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리돌림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왕조 시대에는 저자에서 공개처형을 할 사형수들은 기본적으로 조리돌림부터 하였는데 이때 웃옷을 벗기고 귀에 관이전(貫耳箭)이라고 하는 짧은 화살을 끼워 고통과 수치심을 가중시켰다. 928년에 고려 태조가 견훤에게 항복한 장수의 가솔들을 조리돌림 시키고 참형한 사례가 전해지며, 1423년에는 간통죄로 체포된 판서 이귀산의 아내 유씨를 참형에 처하기 전에 저자거리에 3일 동안 세워놓은 사례가 전해진다. 현대에는 [[http://www.sexoffender.go.kr/|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조리돌림에 해당된다. 근처 주민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게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조리돌림의 일종이다.[* [[성범죄자 알림e]] 역시 이런 점을 의식하는지 신상을 재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관계 법령에서 담고 있다.] 물론 상기된 이정재 사진처럼 [[정치깡패]]들을 가두행진시킨 적도 있긴 했지만 사실 군사정권 시절에도 가두행진만 보자면 저 사례가 거의 유일할 것이다.[* 애초 목적 자체가 [[5.16 군사정변]] 이후 갈팡질팡하는 민심을 꺼뜨리기 위한 방안이었기 때문. 반대로 말하면 그정도로 대중적 시선을 끌만한 행위기도 했다.] 그리고 정치깡패 소탕 이후엔 당연히 없다. 1980년대 중반 이전에 양담배 단속했던 시절에는 신문에서 단속에 걸린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지금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뿐이지 조리돌림 비슷한 행위는 종종 보이는데, 대중적 공분을 일으킬만한 범죄를 저질러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범죄자의 경우, 사건 재현을 위해 사건 현장 같은 곳에 나타나면 구경 온 동네 주민이나 시민들 중 일부가 욕설과 함께 심하면 물병 테러 같은 것을 하기도 한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도 있지만 언론에 이미 노출된 경우 안 가리는 케이스도 있어서 사실상 조리돌림당하는 셈이다. 개인 대상으로는 하지는 않지만 기업 대상으로는 한다. 특히 통신사의 통신사업법위반 등, 감사결과 중대한 위반이 발견되면 해당사의 홈페이지 메인에 띄워야 한다. [[KT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때에도 KT를 비롯한 통신 3사가 모두 법규위반으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메인에 띄워 조리돌림 당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