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평가 (문단 편집) === 노비 === 조선은 [[노비]]의 비율이 주변국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으며, 그 인신예속적 성격 때문에 노비는 노예에 가까우며 고로 조선이 노예제 국가였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제임스 팔레. 하지만 제임스 팔레는 조선을 노예제 사회로 규정했지 고대 사회라고는 하지 않았다. 애초에 팔레는 노예제 사회가 고대 사회만의 전유물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고, 시민혁명 이전 남부 [[미국]]도 노예제 사회로 규정한다. [[http://orthodoxos.tistory.com/entry/%ED%8C%94%EB%A0%88James-B-Palais-%EA%B5%90%EC%88%98%EC%9D%98-%EC%A1%B0%EC%84%A0-%EB%85%B8%EC%98%88%EC%A0%9C%EC%82%AC%ED%9A%8C%EC%84%A4|팔레 교수의 조선 노예제 사회설]].] 또한 현대의 국제법상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6720&cid=42140&categoryId=42140|slave]]에 대한 정의는, 인권적인 문제나 실제 처해있는 상황 및 처우와는 상관없이 한 사람이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다. 이 정의대라면 노비는 노예에 해당한다. 물론 이 경우 중세 [[유럽]], 즉 [[서유럽]]의 [[농노]]들[* 중세 유럽의 농노들은 모두 영주의 개인적인 소유물들이었다.]이나 [[제정 러시아]], [[폴란드-리투아니아]]등의 [[농노]] 그리고 [[에도시대]] [[일본]]의 [[농노]]들도 모두 [[노예]]의 뜻에 부합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당연하지만 근-현대에도 인신매매가 되는 [[일본군 위안부]]들 같은 약자들의 경우에도 이 [[노예]]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역사적인 개념의 노예라는 신분에 대한 정의와 이러한 현대 국제법상의 노예에 대한 정의는 서로 별개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하지만 노비는 노예가 아니며 고로 조선이 노예제 국가라는 주장은 잘못되었다는 '''반론'''도 있다. 대표적으로 제임스 팔레 교수의 노예제 사회 규정과 노비의 신분 규정에 정면으로 반박한 [[이영훈]] 교수의 주장이 있다. 이영훈 교수는 평소 조선에 비판적인 교수로 알려져서 의외일지 모르지만 제임스 팔레 교수가 타계할 때까지 조선 노예제 사회설을 줄기차게 반박했다. 이영훈 교수가 2007년에 발표한 논문[* 「한국사 연구에서 노비제가 던지는 몇가지 문제」, 『한국사시민강좌』 40, 2007]에 따르면 조선이 노예제 국가가 아니었던 이유는 아래와 같다. [[https://blog.naver.com/lord2345/220203515443|참조 링크]] * 조선의 노비는 크게 주가(主家)에 종속되어 주인에게 직접 사역을 당하는 '''입역노비'''와, 주인과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며 신공(身貢)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는 '''납공노비'''로 대별되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적어도 가내노비들 한정으로는 노예로 볼 수 있지만[* 해당 논문의 155페이지에서는 노비를 노예와 등치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가내노비의 경우는 전세계 보편적으로 존재한 가내노예의 범주에 속함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또 같은 논문의 157~159페이지에서는, 일반적인 정의를 따르자면 다른 인간의 재산인 동시에 경제적으로 비자립적인 존재인 입역노비는 노예가 맞지만, 그들조차도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들처럼 공동체에서 배제를 당하는 일은 없었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노예로 정의한 것은 보류한다고 했다.] 그외의 경우에는 판단하기 애매하며 '''후자는 노예보다는 서유럽의 농노에 훨씬 더 가까운 존재였고 조선의 노비는 이들이 주류'''였다. * 이는 북한 김석형의 솔거노비/외거노비론을 용어만 바꿔서 답습한 것이다. * 조선의 노비는 주인에 대한 예속 관계 외에는 '''일반적인 양인과 구별되지 않았기에'''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의미하는 모멸적 표지가 붙여지는 등의 사회적 죽음(social death)를 당한 존재인 '''여타 문명의 노예들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 적어도 '''법제적으로는 노비는 국가의 공민으로 인정'''받았기에 생사 여탈권은 주인이 아닌 국가에 주어진 것이었으며, '''재산권도 보장'''받았다.[* 순수한 법제적 측면에서만 보자면 노비의 생사여탈권은 여느 양인과 마찬가지로 군주로 대표되는 국가권력만이 행사할 수 있었다. 노비는 매매ㆍ상속ㆍ증여될 수 있는 존재일지언정 어쨌든 '인간'으로 간주되고 있었고, 그렇기에 "인명(人命)의 여탈(與奪)은 군주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언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비주인이 우발적으로든 고의로든 왕민(王民)의 한 일원인 노비를 살해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었다. 단지 노비주인과 노비의 관계가 '하늘과 땅의 관계'로 비유되는 현실 속에서 그러한 '법제적 당위성'이 실제적으로 구현될 여지가 거의 희박했을 뿐이다. 이렇듯 노비가 단순한 '비인격적 사물'이 아닌 엄연한 인간으로 간주되었음은 이 밖에도 주인 이외의 인간과 관련한 토지소송 등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 노비의 발언권이 인정되고 있었던 점, 노비의 재산 소유 및 그 권리가 법적으로 공인ㆍ보호받고 있었던 점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분을 발췌한 것만 보고 좋아하고 말기에는, 해당 논문은 조선 노비에 대해 오늘날의 사람들이 불편해 할 만한 사실도 많이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 신라/고려 시대에는 노비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았으나[* 다만 고려시대의 지방 촌락의 양민들은 지방 향리에게 예속당한 존재였으며 분명 법적으로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 양인이어야겠지만, 고려는 지방에 조선에 비해 크게 간섭하지 않았으며 분명히 법제적으로는 자유로운 양민들이 향리의 통치하에 사실상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해야만했기에 단순히 노비 비율만 갖고 신라,고려가 조선보다 낫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출처:[[https://www.fmkorea.com/best/5382580618]]][* 뿐만 아니라 어떤점에서는 고려가 조선보다 더 악질인것이 원나라가 고려의 노비개혁을 시도하자 [[충렬왕]]이 “옛날 우리 시조(始祖)께서 뒤를 잇는 자손들에게 훈계하며 이르시기를, ‘무릇 이 천류(賤類)들은 그 종류가 다르니 진실로 이 무리들을 양인으로 삼지 말라. 만약 양인이 되는 것을 허락한다면 뒤에 반드시 벼슬길로 나아가고 점차 요직(要職)을 구하여 국가를 어지럽히기를 꾀할 것이니, 만약 이 훈계를 어긴다면 사직(社稷)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며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기록도 있다.][* 출처:[[https://db.history.go.kr/KOREA/item/compareViewer.do?levelId=kr_085_0010_0060_0190]]][* 전근대라는 시대상황을 감안해도 천민은 종자가 다르므로 양인으로 삼으면 안된다는건 엄청난 망언인것이 천민이라도 하늘이 낸 백성이라고 여겼던 [[세종(조선)]]이 보면 격노하여 "고려는 왕부터가 저런 그릇된 생각을 하였으니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진건 하늘의 뜻이다."라고 조선 건국 정당성을 위해 선전용으로 써먹어도 할말없는 수준이다.], 조선 건국 이후 특히 세종 때부터 급증[* [[노비종모법]] 참고. 다만 이는 말 그대로 노비인구 증가의 시작일 뿐이었고, 이를 결정적으로 가속화시킨 것은 세조였다. [[세조(조선)/평가]] 문서 참고.]하여 가장 많을 때는 전체 인구의 4할을 차지한 적도 있었다. * '''노비는 주인의 재산으로서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었으며, 나아가 법적으로 무권리 상태였다. 이밖에도 조선의 노비는 결국엔 노예와 다를 것 없는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도 적지 않다.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노비세습법인 천자수모(賤者隨母法)나 일천즉천(一賤則賤)의 법에 추가해서, 1422년(세종 2년)에는 [[부민고소금지법|어떠한 경우에도 노비는 주인을 고소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http://sillok.history.go.kr/id/kda_10402003_003|만들었다]]. 당시 지배층은 주자의 말씀을 빙자해서 노비 살해는 주 - 노의 명분에 비해 가볍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http://sillok.history.go.kr/id/kda_10812008_003|했다]]. 이는 '성군'으로 칭송받는 세종 대에 벌어진 일이었다. 조선 시대 들어서 노비는 점점 비천한 존재로 간주되어, 성씨를 가지는 것을 금지시키며 가축, 똥 오줌, 농기구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강요받게 되었다. 이를테면 16세기 말 한 양반은 비를 구입한 다음 이름을 [[노랑|눌은]][[개]](訥隱介)로 바꾸었다. 이러한 노비에 대한 법적 권리 박탈, 비천 관념의 강화는 전대 왕조인 고려에 비교해서도 확실히 후퇴한 것이었다.[* 이영훈, 11-16세기 韓國의 奴婢와 日本의 게닌(下人), 경제 사학 제36호, 2004.] 다만 이영훈은 최근 본인의 강의에서 이런 천한 이름들은 양인들에게서도 다수 발견되기에 이를 통한 비천의 구분은 부적절하다고 보았다.[[https://m.youtube.com/watch?v=DCwHp1w9I9w&pp=ygUQ7J207JiB7ZuIIOuFuOyYiA%3D%3D|15분 30초]] 이영훈 교수의 강연에 따르면 조선시대의 노비는 법인격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https://www.youtube.com/watch?v=KLrfvx5z7TA|본다(16분 55초부터).]] 그렇기에 노비는 기본적으로 폭력과 성적 학대를 방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박취문의 『[[부북일기]](赴北日記)』에 나타난 한 장수의 여자 관계에 대한 기록을 보면 관비 역시 장수가 쉬고 가는 주막이나 관청에서 매우 쉽게 성접대 대상으로서 내어지곤 했다.[* 여담이지만 조선에서 성적 학대랑은 별개로, 강간은 가해자/피해자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법으로 매우 엄하게 다스렸다. 그렇다곤 해도 상황에 따라선 그게 그거, 즉 현대 관점에서는 충분히 강간인 경우도 많았긴 하지만.] 또한 노비에 관한 한, 조선의 도덕률은 덕치가 아닌 법치였다. 특히 조선의 양반들은 농사 일이 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으면 이를 노비 탓으로 돌려 가차 없는 매질로 다스리곤 했다. 『[[쇄미록]](瑣尾錄)』만 봐도 저자인 오희문도 노비를 학대한 것을 자랑스럽게 기록하는데 계집종이 칭병하자 종아리를 때린 일, 김매기 중에 그늘에서 쉬고 있는 노비를 보자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서 채찍으로 종아리를 때린 일을 비롯해서 주인 오희문이 노비에게 구타와 매질을 가하여 폭력을 일삼는 모습이 곳곳에 나타난다. 1597년 오희문 가의 한 노비가 같은 집 노비였던 아내와 도망쳤다가 오희문에게 잡혀서 발바닥을 70, 80대나 맞은 다음, 관아에 넘겨져 다시 곤장을 맞고 죽은 일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오희문의 기본적인 소회는 "애석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주인에게 죄를 지은 노비가 아니라 오희문 본인이 비교적 충노(忠奴)라고 인식한 노비의 죽음을 말할 때도 이 자는 같은 표현을 썼던것이다.[* 정성미, 조선 시대 사노비의 사역 영역과 사적 영역, 전북 사학 제38호, 2011.][* 다만 [[쇄미록]]에서 오희문은 집안 노비들이 전란의 혼란을 틈타 달아난 일을 기록하며 분노하면서도 피란 중에 죽은 노비들은 없는 살림을 털어서라도 [[장례]]를 치뤄주려고 노력하는 등 노비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모습 또한 같이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오희문이 노비를 학대하며 죽게 한 것은 명백한 악행이며, 애초에 노비들이 도주한 사유 자체가 오희문의 학대 때문이다.] 비록 법제적으로는 노주인이 관청에 고하지 않고 함부로 노비를 죽이거나 혹형을 가하는 일이 금지되었고 실제 처벌 사례도 있다고 하나, 그러한 사실들이 조선의 노비들이 주인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웠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사가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폭력 행위를 국가기관에서 인지하기는 매우 어려운데다, 당시 조선의 형법은 노비가 주인을 고소할 경우 교수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기에, 노비의 외부에 대한 호소를 철저히 막아 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노비는 주인에게 욕만 해도 [[http://contents.history.go.kr/front/nh/view.do?levelId=nh_025_0020_0060_0040#ftid_418)|사형이었다.]] 사실 노비 살해나 학대에 대한 처벌 사례들도 (주로 서울 근처에서) 고문받고 살해된 시신을 행인이 발견하든가 해서 '운좋게' 중앙정부가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관청에 고하고 노비를 죽이는 경우는 엄연히 합법이었고, 노비에게 매를 때리다가 의도치 않게 죽게 만드는 [[폭행치사]]의 경우도 처벌받지 [[http://db.history.go.kr/law/item/level.do?levelId=jlawb_180_0200_0010_0130|않았다.]] 노비 중에서도 비 즉 여종들은 저러한 주인의 구타, 체벌과 [[성폭력]], 그리고 안주인의 질투로 인한 학대까지도 감내해야 했다. 예컨대 성종 5년인 1474년에 도리라는 여종은 주인 신자치와 간음한 후, 이를 알게 된 신자치의 부인 이숙비와 이씨의 모친에게 끔찍한 [[고문]]을 받고 버려졌다가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일이 [[http://sillok.history.go.kr/id/kia_10510010_004|있었다.]] [[의금부]]에서 처음 형량을 정할 때 주인이 죄없는 노비를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목을 적용해 [[장형]]과 도형에 처할 것을 청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살인이 아니라 상해를 입힌 죄이며 이와 관련된 형률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결국 풍속 교화를 강조하는 입장이 채택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가해자인 이숙비는 사대부가의 여인이라는 이유로 장형을 면제받았고, 이씨에 대한 처벌은 [[이혼]]당한 후 그 어미와 외방에 [[유배#s-2|부처]](付處)[[http://sillok.history.go.kr/id/kia_10511002_001|하는 것에 그쳤다.]] 또한 정황상 두 사람의 간음은 신자치의 강간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신자치도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신을 빼앗기고 외방에 부처되었지만, 2년 후에 사면을 받았다. 도리는 종량(從良)되었다. 노비 도리 사건의 처리 결과는 세종 연간만 하더라도 불가능했던 일이다. 당시 좌의정이었던 허조는 종과 주인 사이의 일로 주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세종 자신부터 노비 문제로 고위 관료의 부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하다고 [[http://sillok.history.go.kr/id/kda_12206019_001|말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사족 여성이 여종을 죽이고도 부처되었다가 곧 소환되는 수준의 가벼운 처벌만을 받는 것이 [[http://sillok.history.go.kr/id/kia_10511002_001|상례였다.]] 도리 사건에 대해 비교적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 이유는 사건의 잔혹함으로 인한 파급력 때문이었다. 이는 사족의 여인이 여종의 살갗을 벗기고 낙형까지 가한 다음 유기한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사건이었다. 지배층 전반의 모범과 풍속 교화를 강조하던 성종 연간의 시대적 특징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저 정도의 사건이 아니면 웬만한 폭력은 집안에서 소리소문 없이 넘어갈 가능성은 다분했다. 이러하니 양반들이 본인 소유의 노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거리낌이 있을 리도 없었다. 그러다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벌어졌다. 초대 주한 프랑스 대리 공사 콜랭 드 플랑시가 19세기 후반 본국에 보낸 조선의 노비제도에 대한 보고서에는 그러한 노비들의 노예적 실상이 가감 없이 담겨져 있다.[* 단 이 기록 역시 당시 제국주의 [[백인의 짐]] 사상에 경도된 서구 열강 프랑스의 외교관이 작성한 것이라는 걸 감안하고 봐야 한다. 당시 서구 열강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비서구권에 대해 멸시하던 시대였고 더군다나 이미 서구권은 노예제를 폐지한 뒤이기에 더더욱 노예제를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 당장 남북전쟁 이전 미국 남부도 노예제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안 좋게 보던 게 저 당시 유럽이었다. 같은 서구권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멸시하던 것이다. 물론 19세기까지 유럽권이 미국 멸시하던 게 일반적이긴 했지만 말이다.] > 노비는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집에 일단 들어가면 심한 노역을 강요당합니다.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노비를 다루며 노비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때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노비를 죽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긴다 해도 처벌은 유배형에 처해질 뿐이며 실제로 처벌을 적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 실제로는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 처벌을 피하고 만일 주인이 고위 관리나 양반이면 걱정을 끼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 > 노비는 아무리 심한 대우를 받는다 해도 자신을 소유한 주인을 고소할 권리가 없으며 배상금을 지불하고 방면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노비가 탈출을 시도하게 되면 뒤좇아 오는 하인들에게 쉽게 붙들리거나 길가는 행인에게 납치될 것입니다. 혼자 다니는 여자는 처음 만난 남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관아에 도움이나 보호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비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도 없이 주인집에서 일생을 보내야 하는 운명인 것입니다. > >제가 앞서 장관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사가[私家]에는 남자 노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하인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자신이 소유하는 여자 노비와 짝을 지어 줍니다.[* 이러한 기술은 가내노비가 고용 노동자인 [[머슴]]으로 대체되어 가는 조선 말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만일 하인이 이 일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다른 이유를 내세우면 하인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인과 노비 사이에 태어난 남자 아이는 혼인적령기가 되면 자유를 줍니다. 여자 아이의 경우에는 엄마의 신분을 이어받아 주인집에 머물거나 주인이 마음대로 팔아 버립니다. 한편으로 이것이 주인의 중요 수입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흉측한 제도는 인간을 생식 능력을 가진 동물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 >노비의 임시 남편 역할을 수락하는 남자는 어떻게 보면 주인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며 이 기간 중 주인은 자유의 일부를 양도받아 절대적인 권한을 휘두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그릇된 행동을 해서 매를 때리다가 살해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죽게 되면, 이를 관아에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별 것 아닌 잘못으로 노비의 남편이 매를 맞아 부상으로 죽게 되면 주범을 추적하지만 사건을 국왕에게 보고한 후 국왕이 관아에서 사건을 처리하라고 명령을 내린 다음에야 가능합니다. > >(중략) > >개인이 소유하는 노비들의 조건이 처참하다고 하지만 조정이나 지방 관아에 소속된 여자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들의 소유이며 이들에 대한 멸시보다 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http://db.history.go.kr/item/compareViewer.do?levelId=hk_014r_0010_0350|#]]] 다만 이영훈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양반들이 노비들을 함부로 죽이거나 고문하는 경우는 그다지 흔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노비들을 함부로 죽이거나 불구로 만드는 것은 본인들에게도 손해인 일이었고,[* 집안에 필요한 물건을 때려부수거나 하는 일이 드문 것과 비슷하다.] 무엇보다 이런 행위를 계속하면 노비들의 원한을 사게 되어 그들이 도주하거나 역으로 양반 본인들이 목숨의 위협을 당하여 폭행당하고 살해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선에서 학대를 견디지 못하여 노비들이 도주하거나 주인을 폭행하고 살해한 사례도 종종 일어났는데, 조선 말기인 19세기 후반부터는, 노비들이 집단으로 양반과 양반 가족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살해하며 양반의 무덤을 파헤치는 등 노비들의 저항이 점차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심지어는 노비로부터 곤욕을 당할까 봐 가족을 이끌고 도망가는 양반까지 생겨났을 정도였다. 조선 후기의 학자 [[황현]](黃玹)의 저서인 『오하기문(梧下記聞)』에서는 조선 말 노비제의 혼란상을 다루며 “이제 양반 지배의 사회질서는 끝났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050204/8157272/1|[책갈피 속의 오늘]1886년 노비세습제 폐지]]] 무엇보다 조선의 양반들은 일본의 지배계층인 [[다이묘]]들이 [[아시가루]] 등의 무장 병력을 거느렸던 것과는 달리 [[태종(조선)|태종]]의 '사병혁파' 이후 휘하에 [[사병]]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왕실과 조정에서 사병의 양성을 엄격히 금지하고 단속했다.] '''노비들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 탓에 웬만해서는 노비들을 가혹하게 학대해서 노비들을 자극하는 일들은 잘 벌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노비들을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기록들도 많다. 물론 주인의 개인적인 동정심으로 바라볼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당시 조선의 유교적 덕목에서 지향한 주인과 노비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 같은 관계였음을 고려하면 단순 예외 사례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일례로, 능주 목사를 부임한 김진화(金鎭華)가 19세기 중엽에 집필한 『귀전록(歸田錄)』에는 노비 관리와 관련한 내용들이 다수 등장하는데, 이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① 노비들을 꾸짖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자식처럼 대해야 한다. 혹 잘못을 저지르면 불러서 타이르고, 타일러도 뉘우치지 않으면 불러서 꾸짖어야 한다. 꾸짖어도 뉘우치지 않을 때에는 벌을 주되, 너무 가혹하게 해서는 안 되고 은혜와 위엄을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 ② 노비들에게 남은 제사 음식을 나눠주거나 불시에 술과 음식을 베풀 때에는, 직접 나누어주어 은혜와 의리를 보여야 한다. ③ 노비의 나이가 17~18세에 이르면 혼인을 서두르게 함으로써 혼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한다. ④ 가문의 노비 수가 비록 많은 편이지만 앙역노비(仰役奴婢)에는 마땅히 정해진 수가 있기 마련이다. 앙역비(仰役婢)는 4명을 넘기지 않고 앙역노(仰役奴)는 2명을 넘기지 않도록 하며, 그 나머지는 모두 방역(放役)해야 한다. ⑤ 노비의 옷과 먹을 것에 필요한 자원을 별도로 마련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계묘년(1843)부터 여러 전답의 두차(斗差)를 모두 모아 노비계를 창설했다. 만약 이를 밑천으로 삼아 향후 10년 동안 재물을 불려나가면 앙역노비의 1년 옷값(衣資)와 식비(糧料)를 마땅히 계의 재원으로 능히 배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노비들에게 전적으로 맡겨두지 말고 친히 문부(文簿)를 살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라. ⑥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에 노비들을 동원할 때는 그 부담이 특정한 노비에게 치우쳐서 원망을 사는 폐단이 없게끔 해야만 한다. 질병을 앓는 노비가 있으면 정성을 다해 구료해주고, 사상(死喪)을 당한 노비가 있으면 관례에 따라 비용을 도와주되, 이 또한 모두 위에서 정한 노비계의 절목에 따라 시행하게끔 하라. - 김건태,「"광작을 자제하라": 19세기 어느 성리학자의 가작(家作)과 그 지향」,『동아시아는 몇 시인가?』(너머북스, 2015).[* [[https://blog.naver.com/lord2345/220635038825|출처]]] || 이처럼 김씨가는 수시로 노비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게끔 했고, 나아가 결혼 적령기에 이른 노비들이 가정을 꾸릴 수 있게끔 주선해주었다. 또한 집안의 각종 대소사에 노비들을 동원할 때도 특정 노비에게 부담이 치우치지 않도록 했으며, 노비들이 아플 때나 상을 당했을 때에는 치료와 부조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밖의 기록에서도 양반들이 아픈 노비들의 병간호를 직접해주고 약을 지어주거나 노비들이 죽었을 경우 관을 마련해서 제사도 지내주고 노비들이 결혼할 때 지원도 해주며 주인집 식구들보다 밥도 더 많이 주는 등 노예와는 분명 다르게 대우해준 사례들도 많이 보인다.[* [[https://blog.naver.com/lord2345/220562158270|1]], [[https://blog.naver.com/lord2345/220635038825|2]], [[https://blog.naver.com/lord2345/220635102651|3]]] 물론 이와 같은 노비에 대한 관습적인 보호 장치들도 어떠한 인간적인 연민이 작용한 결과로 보기는 힘들다. 위에서 서술했듯이 조선 전기 양반들에게는 노비가 토지에 우선하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던 이상,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상해|손괴]] 또는 [[살인|파기]]하는 것을 극히 꺼렸음도 당연하며, 무엇보다 휘하에 자신을 경호할 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것[* 조선 양반 사대부 계층이 합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무장 집단은 역설적으로 가노(家奴)들밖에 없었다.]이 엄연한 현실이었다. 따라서 대노비 소유가 횡행했던 조선 사회의 특성상, 거느린 노비들을 너무 가혹하게 다스릴 경우 집단적인 보복을 당할 것에 대한 우려 역시 적지 않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조선의 사대부 계층은 [[유형원]]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재산인 노비를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이것은 신분제가 완화되는 19세기에도 마찬가지였다. [[정약용]] 같은 인물조차 노비제의 폐지를 반대했던데다가, 소수의 [[실학]]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학자들은 조선이 망하는 순간까지 노비들의 처지에 대한 동정을 간간이 드러냈을지언정 노비제 자체는 옹호하며 폐지에 반대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