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평가 (문단 편집) ===== 부정론 ===== 제임스 팔레 교수와 이영훈 교수가 주장하는 '노예제 사회설'은 주류 학계에서 규정한 '노예제 사회'의 개념과는 일치하지 않는 주관적인 개념 정의에 불과하다. 실제 학계에서 규정하는 사전적 의미의 '노예제 사회'는 '''‘노예제도가 경제 및 노동조직의 기반인 사회’'''로 정의되는데 조선은 노비가 경제 및 노동조직의 기반인 사회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영훈 교수가 지적했듯이 팔레의 주장대로 노비나 노예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면 노예제 사회로 규정한다는 그런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계사에서 잘 알려진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의 인구비중이 30%이상이었다고 해서 노예의 인구가 30% 이상인 사회가 모두 노예제사회는 아니다." [[https://blog.naver.com/darisom/220086635803|제임스 팔래의 노예제 사회설의 검토 (이영훈교수)]]] 실제로 이영훈 교수는 최근까지도 팔레의 이러한 주관적인 노예제 사회설 규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팔레의 학설 역시 경험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중략.. 조선은 순전한 자급적 농업사회였다. 그리스·로마나 미국 남부는 고도로 상업화한 개방경제였다. 꽉 닫힌 농업사회에서 감시와 강제 비용이 많이 드는 '''노예적 생산양식이 지배적으로 들어설 여지는 거의 없을 것이다.'''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18101942921|#]]] 하지만 이렇게 제임스 팔레의 주관적인 노예제 사회설에 반박한 이영훈 교수도 자신만의 노예제 사회설을 주관적으로 정의하였고 '''‘광의의 노예제 사회’'''라는 개념을 새롭게 만든 뒤에 거기에 조선이 포함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하였다.[* 새로운 지평의 역사학에서 ‘동의와 계약’ 또는 ‘지배와 보호’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사회는 '''광의의 노예제사회로 정의될 수 있다.''' 조선왕조는 그렇게 '''새롭게 정의될 노예제사회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18101942921|#]]] 팔레가 주장한 '노예 비율이 30% 이상인 사회는 노예제 사회'라는 주장은 학계의 절대적인 기준은 전혀 아니라는 점에서 결국 팔레만의 자의적인 노예제 사회 기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실제로 같은 논문에서는 이영훈은 "필자는 그런 단조로운 구조의 農業社會가 노예제사회로 되기 위해서는 노예의 인구비중이 '''적어도 50% 이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으며 노예제 권위자인 올랜도 패터슨의 연구에 대해서도 그런 조건들을 하나도 만족시키지 않는 7~19세기의 한국 역시 노예제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렇지만 패터슨의 리스트에 어색하게 끼어 있는 7-19세기 한국은 이 같은 핀리의 조건들을 하나도 충족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11-19세기 한국 사회는 그러한 국제적 환경과 전혀 무관한 곳에 위치하였다."라고 핀리의 주장과 이영훈 본인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반박하고 있음은 학계내의 노예제 사회로 규정하는 정확한 비율 같은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평가 할 수 있겠다. 이영훈은 해당 논문의 345~348페이지에서는 예속민을 노예로 판정하는 기준으로 법제적 기준, 경제적 기준, 문화적 기준을 제시했다. 물론 세 가지 모두에서 팔레의 설에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팔래가 누차 강조하였듯이 이 법제적 기준은 노예의 판정 기준으로서 다른 무엇을 우선하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는 한 15-16세기 조선시대의 노비들은 노예였다. 노비들은 주인의 채찍 하에서 법적으로 거의 무권리 상태에 놓였다. 그들은 財物로서 사고 팔리고 상속되었으며 짐승처럼 맞아 죽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법제와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있기 마련이다.''' 한국은 중국문명권의 일부로서 중국의 奴婢法을 받아들여 그의 노비들을 지배하였다. 법 기원의 이 같은 外來性도 법제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예컨대 노비가 동산인 것은 사실이지만, 동산으로서 매매되는 일은 그리 일상적이지 않았다.1690년 大丘府 戶籍에 의하면 총 5,992구 노비 가운데 지난 3년간 매매 대상이 된노비는 14구에 불과하였다." 라고 팔레가 제시한 법제적 기준 그 자체를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한 부분이나 팔레가 이영훈 본인의 주장에 대하여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상 노비 다수가 소농이라고 해서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한 점에 대해서 "'''소농경영이 지니는 노예제와의 근본적인 모순관계를 간과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본성이 이기적인 인간에 있어서 타인을 위해 강요된 억압적 노동과 자신과 가족을 위한 자발적 노동은 그 生産性이나 創意性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중략... 그런 관점에서 예속신분의 소농이 자립적 경제 단위로 성장함에 따라 '''결국 예속신분 그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소농경영 그 자체의 動學에 銳意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팔레의 주장이 지니는 근본적인 모순점을 지적한 부분 등에서 이영훈 교수가 팔레의 주장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 이영훈의 다른 논문 「11-16세기 한국의 노비와 일본의 게닌」(2004)의 4~5페이지를 보면, 국내에서는 북한 김석형의 학설이 통설적 지위를 누렸던 반면에, 미국의 한국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팔레의 노예제설이 지지를 받았으며, 앞서 말한 노예제 연구자 패터슨 역시 "7-18세기의 한국사를 세계사에서 가장 발달된 대규모 노예제 사회로 평가"했음을 말하고 있다. 미국의 한국학계내에서 지지를 얻고, 노예제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는 한 술 더 떠서 팔레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노예제 사회로 분류했으니 팔레 개인만의 사견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주장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팔레가 주장한 주요 근거인 "노예 비율이 30% 이상이면 노예제 사회다"라는 비율론적 근거에 대해서도 다 같이 동의한 거라고는 보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팔레가 주장한 고려-조선이 노예제 사회였다라는 주장과 그 비율론적 근거에 대한 동의는 당연히 별개이며 이는 '''패터슨과 팔레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확인이 되기 때문이다. 실레로 팔레는 12세기에서 18세기 중반까지의 한반도 사회를 노예제 사회로 분류했지만 패터슨은 7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한반도 사회를 노예제 사회로 분류하는 등 상호간의 동일한 비율론적 근거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30% 또는 50% 이상이면 노예제 사회다' 라는 식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이영훈과 팔레의 주관적인 기준이자 주장일 뿐이지 학계에서 공인받은 정설은 전혀 아니다. 엄밀히 따지면 노예 비율이 30% 또는 50% 이상이면 노예제 사회라고 규정하는 학계의 공인된 정설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주관적인 소수의 대전제 자체에 학계가 확고한 정설로 동의 해준 것도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그나마 가장 광범위하게 지지받는 노예제 사회 이론은 그 사회가 노예들의 노동력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의존하느냐가 학계에서 그 동안 폭 넓게 지지받아온 노예제 사회와 비노예제 사회를 구별짓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이다. 제임스 팔레와 이영훈 두 사람의 비율론적 주장은 그럼 학계의 공인된 기준인가? 아니면 공인되지 못한 기준에 머물고 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이 또한 공인된 기준은 어디까지나 아니라는 점은 부정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아직까지 이 둘의 주장은 학계에서 공인된 기준으로는 통용되지 않으며''' '노예 노동이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가'라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판단이 좀 더 오래전 부터 광범위하게 노예제 사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로 쓰여온 게 엄연한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예속민의 성격/비율과 무관하게 '노예 노동이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가' 여부만이 노예제 사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학계의 공인된 기준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평가는 역으로 '''제임스 팔레와 이영훈의 평가 기준도 학계의 공인된 기준은 아니라는 뜻'''이 된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느 한 사회를 노예제 사회인지 아닌지 판단 할 때 노예 인구 비율로만 분류하는 학자들은 사실상 학계내에서는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비율론적 주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비율론적 주장을 하는 학자들 사이에도 일치된 기준선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제임스 팔레와 이영훈의 기준선은 20%나 차이가 나며 당연하지만 이 경우 제임스 팔레의 기준으로 노예제 사회라고 판단 할 경우 이영훈 기준에서는 노예제 사회가 아니라는 상반된 결론이 도출되게 된다. 결국 비율론적 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예제 사회인지 아닌지를 판단 할 때 '''그럼 그 비율은 몇 % 이상을 기준선으로 삼으며, 또한 그러한 기준선을 설정한 근거는 또 무엇이며 그 기준선의 설정 근거에 대한 타당성은 또 무엇인가?''' 라는 기본적인 의문에 대하여 팔레와 이영훈 사이에 확고히 정해진 기준선도 합의된 기준 근거도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점에서 제임스 팔레의 비율론적 기준은 여전히 팔레만의 주관적인 기준이고 이영훈의 비율론적 기준은 여전히 이영훈만의 주관적인 기준이라는 점에서 둘 다 학계의 공인된 기준으로 평가받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30% 또는 50%라는 비율론적 근거를 가지고 노예제 사회냐 아니냐를 주장 할 경우 '''이 기준을 100% 적용한다고 해도 조선시대 전체가 노예제 사회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이영훈 교수도 조선 시대 전체를 노예제 사회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이영훈 교수는 조선의 노비 비율은 15세기 초에는 10% 미만이었다가 그 이후 증가하였고 다시 [[영조]] 연간 이후부터는 10% 미만으로 다시금 줄었으며, 조선시대에 노비 비율이 30~40%였던 기간은 15세기 중반에서 17세기 까지에만 한정되며 영조 이후 조선후기에는 노비제가 사실상 해체되었다는 견해 또한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00100009|#1]] [[https://news.joins.com/article/22555260|#2]]] 참고로 제임스 팔레 교수 또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발행한 《정신문화연구》에 실린 이 학술지의 인터뷰에서 분명 “전체 인구에서 노비의 비중이 30퍼센트를 훨씬 넘은 18세기 중반까지는 한국이 노예제 사회였던 것으로 봅니다”라고 말했음을 볼 때 '''팔레 교수도 18세기 중반 이후부터의 조선 후기는 노예제 사회가 아니라는 데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59959&cid=62041&categoryId=62041|#]]] '''애초에 노비들의 성격을 노예로만 규정해서 그 비율을 근거로 노예제 사회냐 아니냐를 따지는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왜냐하면 '''노비들의 신분적 성격을 노예로 규정 할지 농노로 규정 할지에 대해서는 학계내에서 확실히 정해진 정설이나 입장은 아직까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당연하지만 노비 비율을 가지고 노예제 사회냐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제임스 팔레 같은 외국인 학자는 노비가 농노보다는 노예에 좀더 가까웠다는 측면에 착안해서 조선을 노예제 사회로 규정했다. 하지만 노예제 사회라고 규정하기에는, 노비는 농노적인 모습도 많이 갖추고 있었다. '''조선시대 노비는 노예와 농노 중 어느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양자의 모습을 골고루 갖춘 상당히 독특한 것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59959&cid=62041&categoryId=62041|노비와 노예 · 농노의 비교]]] 또한 타지역 백성들은 오히려 조선의 외거노비들보다도 열악한 처지인 경우도 있었는데 일본같은 경우 워낙 극심한 수탈로 [[마비키]]같은 악습이 생겨난데다가 16세기때는 다이묘들이 자기 영지 백성들을 포르투갈인들에게 노예(이시기 서구에서 노예들은 최소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라도했던 조선노비들과는 달리 말 그대로 '''가축취급'''을 받았다.)로 팔아버리기도 했으며 그렇게 '''노예로 끌려간 일본인들만 수십만이었다.''' 그나마 조선의 경우 노비 비율이 한자리 수로 떨어지지만 태국의 경우 20세기초까지도 전국민의 30%가 노예였다가 점진적으로 폐지되었다.[[https://en.wikipedia.org/wiki/History_of_slavery#Southeast_Asia|#]][[https://en.wikipedia.org/wiki/Abolition_of_slavery_in_Thailand|##]]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