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평가 (문단 편집) === 여성 === 시대적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조선 여성의 인권은 생각보다 낮지는 않았다. 평민여성의 경우 성리학의 영향이 적었던 탓에 재산 분배•연애•외출•상업 활동•이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로웠다. 반대로 양반여성의 경우에는 위의 내용들에 대해서 강한 제제가 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여성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있었다.]] 일단 그들도 배우는 지식인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출가외인]], [[칠거지악]]이라는 예학적 제도들은 임진왜란 이후의 것이며, 보면 알겠지만 겉모습과는 달리 가혹한 것들도 아니었다. 그마저도 노론 출신의 양반가들은 따르지 않았고, 일반 백성들은 이러한 제약이 해당되지 않았다. 다만 법적인 부분에서가 아닌 '''사회적, 생활사적인 면에서의 가시적인 여성 인권이 낮아지는 일은 있었다.''' 고려에서와 같은 여성 단독의 상거래가 자유롭지 않았으며 연애 결혼이라는 것은 양반가에서는 쉽사리 나오기 힘든 이야기였다.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말처럼 남성과 여성이 마주하는 것 역시 조선 후기로 갈수록 금기시되어, 예를 들면 여말선초까지 활발히 제작됐던 여성의 초상화가 조선 중후기로 가면서 그 수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보통 초상화는 양반가들이 주문했는데 강화된 성리학으로 인해 여성 본인의 얼굴이 외간남자에게 보이기를 부끄러워 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인 사회 진출을 제외하고는 고려나 조선 초기까지는 호적에서의 기록 순서에서도 조선 초기 이후와 달리 남녀 구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기재했던 점, 조선 시대에 부계로 제한했던 음서 상속권 또한 고려 시대까지는 외손자까지 똑같이 가능했던 점, 고려 시대에는 여성의 [[재혼]]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31828|자유로웠으나]] 조선 시대에 법으로 금지된 점[* 사실 법으로 완전히 막았다고 할 수는 없다. 여성이 재혼을 하면 그녀의 자식들이 과거 시험을 치룰 수 없었는데, 이를 생각해서 양반가의 여성들이 재혼을 거의 하지 않았을 뿐 아예 안 한것도 아니며, 과거 시험과는 연이 먼 일반 양민이나 천민들의 경우 남편이 죽으면 생활이 궁핍해지고 삶이 힘들어지므로 재혼을 택하는 여성들이 많았다.], 기타 포상 보장 등의 제도적 제사나 상례 등도 모두 여성이 주재 가능했다는 점, 경제 생활이나 가정 생활 등이 모두 남성과 어느 정도 대등한 수준이었던 고려나 조선 초반을 감안하면 적어도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여성의 인권 하락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이 시기 성립된 교조적 성리학 지배 질서가 일반 서민층에게까지 확산되고 19~20세기에 이르는 긴 시간동안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세계적인 여성 인권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되어[* 근대 이후의 전반적인 세계 여성 인권은 "세계 인권 사상사" 참고.] 대한민국의 법제상으로까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또한, 이런 인권 하락 현상은 조선 후기에 들어서 급격히 진전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비단 조선 후기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었으며 여성 인권의 영역에서만 나타난 현상도 아니었다. 예를 들어 조선 후기의 인권 하락과 별도로 이미 조선 전기에 성리학 질서의 성립을 위해 조선 초기인 [[태종(조선)|태종]] 시기부터 첩의 자손인 서얼을 문과는 물론 생원이나 진사과에도 응시하지 못하게 한 "서얼 차대법"이 제정된 바 있으며 역시 같은 시기의 "삼가 금지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가가 과부의 재가, 혼인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명백히 소수자의 인권을 법적으로 하락시킨 이런 법률들은 그 당대에만 실시된 것이 아니고 그 후 조선의 법제로 명시적으로 제도화된다. 위의 삼가 금지법만 하더라도 [[성종(조선)|성종]] 때에 이르러 "재가 금지법"으로 성문법으로 확정되어 공포되었으며, 양반의 정처를 대상으로 관리하여 국가가 명부를 만들어 통제하였다. 예를 들면 세번 이상 시집간 여성의 경우는 별도로 공식 명부인 "자녀안"[* 다만 자녀안이 조선시대에 생겨난 건 아니고, 고려시대때부터 이미 존재했었던 것을 계승한 것이다.]에 기록하고 통제했다. '''다만''' 일반 평민들은 재가금지법의 영향을 크게 받지 못했다. 19세기에도 민간에서는 재혼이 성행 한다는 기록이 있으니, 일각에선 성종이 양반들의 권력과 머릿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실시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도 그럴것이 제약의 내용이 "재혼한 여성의 자손들은 과거를 치를 수 없다." 인데 이는 사대부들에겐 치명적이었으나 관직과는 거리가 멀던 일반 평민들에게는 별 상관이 없는 제약이었다.] 다만, [[신사임당]]이 남편에게 '''재혼하지 말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면, 남성도 수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은 듯하다. [[변질된 유교적 전통]] 문서에도 아내와 사별하고 수절한 선비들이 적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다. 이 부분은 고려에 비교하면 확실히 성리학적 질서가 뿌리내렸음을 보여주며 성리학에 따른 가부장적 질서가 확립되고 지방에서도 향악과 서원의 영향으로 점점 심화되었다. 좋게 말하면 양반계층이 원하던대로 성리학적 질서가 자리잡은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런 추세속에서 여성의 권한이 축소되었고, 가부장적인 가족관계와 종법이 고착화되었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