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평가 (문단 편집) === 중앙집권체제 === 조선은 신진 사대부로 대표되는 사상가 세력이 중심이 되어 역성혁명을 통해 개국한 나라로서 기존 [[성리학]]을 국가 통치에 맞게 이상적으로 정비하여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가의 틀을 완성했다. 때문에 대당률과 [[관습법]]에 의존했던 고려와는 달리 [[경국대전]]으로 대표되는 [[성문법]] 체계가 완비될 수 있었고, 철저히 [[관료]]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임금이 어린 나이에 즉위했을 경우 성년이 되기 전까지 대비(국왕의 모후)가 [[수렴청정]]을 했다. 기본적으로 왕조차 법 아래에 있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입헌군주제]]의 설명과 일치할 정도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서양]] 학문의 정의 그대로는 정말로 그렇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조선의 왕이 진짜 성문법 체계에 강하게 구속받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입헌군주제라고 한다면 군주의 통치가 헌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 조선의 정치제도 구성에 대한 법률이나 관습법 등을 광의의 헌법이라고 전제하더라도 왕이 구속되는 그 헌법 혹은 법률은 왕의 통치범위에서 벗어난 주체가 만든 법률에 제약되어야 한다. 즉, 아무리 프로이센형 같은 외견적 입헌국가라도 외견적이나마 [[의회]]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런 [[독일 제국]] 자체도 법실증주의에 의거해서 비록 왕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의회지만 그 의회에서 만든 법률 자체는 군주의 권한 남용 방지에 기여했다는 의의가 헌법학의 의견이니만큼, 단지 왕이 법률로 제약받는다는 가능성이나 제약받아야 한다는 [[유교]]적 개념을 입헌군주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물론 조선의 왕 역시 현실적으로나 명분상으로나 귀신도 부릴 수 있는 절대권력이었다. 왕권 자체만 놓고 보면 조선은 '''한국사에서 가장 왕권이 강력한 국가였다.''' 하지만 [[관습법]]에 더해 [[경국대전]] 같은 [[성문법]] 체계를 체택하고 있었던 조선에서는 신하들이 '''"선왕과 조상들이 정하신 법을 위반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고 대항하면 왕도 이를 감안해가며 움직이긴 했다. 왕이 작정하고 시행하려는 정책에 신하들이 반대로 내놓는 논리가 바로 '''선례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조선조 가장 기반이 약했던 [[철종(조선)|철종]]도 진짜 작정하고 막나갔으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얼마든 휘두를 수 있었다. 단지 그 뒷감당이 두려워 자제했을 뿐이다. 결국 기본은 전제군주정이긴 하나, 신하들에게 [[헌법]]의 다운그레이드 형태인 [[법전]]을 쥐어주고 왕권을 견제했던 셈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이 형태는 [[정도전]] 시절에 주창된 것으로, 정도전은 심지어 입헌군주제의 개념조차 없는 상황에서 '''[[내각책임제]]를 제창한 성리학자'''이다. 몇몇 학자들은 의상학과 관련하여 조선의 의복이 양반부터 평민까지 그 형태가 동일함에 주목하기도 한다.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에 따른 옷의 구조 차이는 보편적이고 전세계적인 것인데 조선왕조는 그런 면에서 매우 특이하다는 것. 실제 조선의 옷은 새부적인 문양이나 색 등의 차이를 제외하면 임금부터 백정까지 그 구조는 동일하다. 물론 [[한복]]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저고리나 바지가 보편적일뿐 왕이나 사대부의 경우 곤룡포와 도포같은 옷을 입은 반면 아래 백성의 경우 경제적 여력과 가사 규제 때문에 저고리와 바지 외엔 입지도 못했다. 세종실록에서는 "우리는 옛날([[삼국시대]])에 인간을 순장하는 것을 없앴는데, 쟤들은([[명나라|명제국]]) 아직도 하는 걸 보면 존경할 수만은 없는 듯."하고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명제국을 비판한 바가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