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군 (문단 편집) === 품계 === || 품계 || 정직 - 무관 (장교) || 잡직 - 군교 (준·부사관)|| || 정1품상 ||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 - || || 정1품하 ||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 - || || 종1품상 || 숭록대부(崇祿大夫) || - || || 종1품하 || 숭정대부(崇政大夫) || - || || 정2품상 || 정헌대부(正憲大夫) || - || || 정2품하 || 자헌대부(資憲大夫) || - || || 종2품상 || 가의대부(嘉義大夫) || - || || 종2품하 || 가선대부(嘉善大夫) || - || || 정3품상 || 절충장군(折衝將軍) || - || || 정3품하 || 어모장군(禦侮將軍) || - || || 종3품상 || 건공장군(建功將軍) || - || || 종3품하 || 보공장군(保功將軍) || - || || 정4품상 || 진위장군(振威將軍) || - || || 정4품하 || 소위장군(昭威將軍) || - || || 종4품상 || 정략장군(定略將軍) || - || || 종4품하 || 선략장군(宣略將軍) || - || || 정5품상 || 과의교위(果毅校尉) || - || || 정5품하 || 충의교위(忠毅校尉) || - || || 종5품상 || 현신교위(顯信校尉) || - || || 종5품하 || 창신교위(彰信校尉) || - || || 정6품상 || 돈용교위(敦勇校尉) || 봉임교위(奉任校尉) || || 정6품하 || 진용교위(進勇校尉) || 수임교위(修任校尉) || || 종6품상 || 여절교위(勵節校尉) || 현공교위(顯功校尉) || || 종6품하 || 병절교위(秉節校尉) || 적공교위(迪功校尉) || || 정7품 || 적순부위(迪順副尉) || 등용부위(騰勇副尉) || || 종7품 || 분순부위(奮順副尉) || 선용부위(宣勇副尉) || || 정8품 || 승의부위(承義副尉) || 맹건부위(猛健副尉) || || 종8품 || 수의부위(守義副尉) || 장건부위(壯健副尉) || || 정9품 || 효력부위(效力副尉) || 치력부위(致力副尉) || || 종9품 || 전력부위(展力副尉) || 근력부위(勤力副尉) || * 조선에서는 정직과 잡직의 계급을 구분했는데, 정직은 무관 즉 한국군의 장교에 해당하는 자에게, 잡직은 군교 즉 한국군의 준·부사관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되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정직(무관)과 잡직(군교)은 품계가 같아도 동등한 지위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정직 종9품 전력부위 초관(중대장)이 잡직 정8품 맹건부위 기총(소대장)을 지휘했던 것, 군교(준·부사관)를 무관(장교)으로 [[천거]]할 경우에는 1품을 강등했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