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세범칙행위 (문단 편집) == 소추조건 ==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세무당국 관계자가 아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213&aid=0000135322|제3자가 고발]]해도 결과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211702|같다]]. 조세범처벌법 제21조에 따른 고발이 소추조건이 되는 것으로 그 고발이 없거나 제3자만의 고발로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 단, 연간 추징세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제3자의 고발만으로 공소가 유지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