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약 (문단 편집) == 분류와 정의 == 다음 분류 및 정의의 기초적인 설명은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의 '외교정책' 섹션 중 '조약·국제법 - 조약개요'를 발췌, 인용하고 설명을 추가하였다. [[https://overseas.mofa.go.kr/www/wpge/m_3830/contents.do|#]] 다만, 1969년 비엔나 협약에 따라 '''그 명칭이 조약이든, 협약, 헌장, 협정, 선언이든 간에 조약적인 내용을 갖추었다면 조약으로서의 효력은 동일'''하며, 중요한 것은 합의의 문언에서 나타나는 당사자들의 의도이다. 한국법에서 조약과 협정을 나누는 실익은 국회에서의 비준동의 여부인데, 비준동의를 한다는 것은 국내의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게 하겠다는 의미다. 국회의 비준 동의가 없어도 될 정도의, 국내법과 상충하지 않거나 국내법에 이미 근거가 있는 정도의 국제 협약은 [[대통령령]]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대한민국의 조약 체결 절차와 효력 문단 참조.) * '''조약 (條約, Treaty)''' 가장 격식을 따지는 정식의 외교 문서로, 그 당사자들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의도한 합의를 의미한다. [[국제관습법]]상 조약의 체결 주체는 국제법의 주체(국가나 국제기구 등)이다. 조약은 당사국 간의 정치외교적 기본관계나 지위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기록하는데 사용되며, 대표적으로 평화, 동맹, 중립, 우호, 방위, [[틀:영토 주권 임대 양도 분류|영토 조약]] 등이 있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사항은 대개 헌법 제60조 제1항의 사항에 해당하여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대표적인 조약의 예로 [[한미상호방위조약|한·미간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1953)이나 [[한일기본조약|한·일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Treaty on Basic Relations, 1965) 등이 있다. * '''[[헌장]] (憲章, Charter, Constitution) · 규정 (規程, Statute) · 규약 (規約, Covenant)''' 주로 국제기구를 구성하거나 특정 제도를 규율하는 국제적 합의에 사용되는 외교 문서이다. 대표적인 헌장이나 규정으로는 국제연합 헌장(UN Charter, 1945), 국제원자력기구 규정(Statute of the IAEA, 1956), 국제연맹 규약(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1919) 등이 있다. * '''협정 (協定, Agreement)''' 협정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자조약의 형태로, 주로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적, 기술적인 주제를 다룸으로써 조정하기가 어렵지 않은 사안에 대한 합의에 사용되는 외교 문서이다. 체결주체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주로 정부(행정부)이다. 그 예로는 투자보장협정(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무역협정(Trade Agreement), 문화협정(Cultural Agreement) 등이 있다. * '''협약 (協約, Convention)''' 특정 분야 또는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입법적 성격의 합의에 쓰이는 외교 문서이다. 예컨대, '조약 협약'의 경우와 같이 국제적으로 어떤 분야를 정의하고 상세히 서술하는 경우 협약이 사용되며, 국제기구의 주관하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체결되는 조약의 경우에도 쓰인다. 체결주체는 주로 국가이다. 대표적인 협약으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1961)이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1963) 등이 있다. * '''의정서 (議定書, Protocol)''' 기본적인 문서에 대한 개정이나 보충적인 성격을 띠는 조약에 주로 사용되나, 최근에는 전문적인 성격의 다자조약에도 많이 사용된다.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lete the Ozone Layer, 1987)가 하나의 예시이다. * '''각서(覺書, Proposing Note) · 각서교환 (覺書交換, Exchange of Notes) · [[양해각서]] (諒解覺書,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전통적인 조약이 동일 서면에 체약국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체결되는 것에 비하여, 각서교환은 일국의 대표가 그 국가의 의사를 표시한 각서(Proposing Note)를 타방국의 대표에 전달하고 타방국 대표는 그 회답각서(Reply Note)에 전달받은 각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여 합의를 성립시키는 형태로 진행된다. 주로 기술적 성격의 사항과 관련된 경우에 많이 사용되며 조약 체결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긴급한 행정 수용에 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한국에서는 사증협정 또는 차관공여협정 등에 각서교환이 주로 쓰인다. 한편, 양해각서(諒解覺書,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또는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는 이미 합의된 내용 또는 조약 본문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외교교섭의 결과 상호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약정(Arrang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잠정약정(Provisional Agreement, Modus Vivendi), 의정서(Act), 최종의정서(Final Act), 일반의정서(General Act) 등의 용어로도 표현되나, 용어의 사용은 국제관행상의 차이일 뿐, 상술했듯 1969년 비엔나 협약에 따라 명칭에 관계없이 넓은 범주의 조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약으로서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독자적인 전문적·기술적 내용의 합의 사항 역시 양해각서를 통해 체결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 '''기관간약정 (機關間約定, Agency-to-Agency Arrangement)''' 국가 또는 정부 간에 체결되는 조약 또는 협정이 아닌, 정부기관 간에 체결되는 약정이다. 국가 또는 정부 간에 체결된 모조약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와 모조약의 근거없이 소관업무에 관한 기술적 협력사항을 규정하는 경우로 대별된다. * 그 외 기타 관련 표현들 약정(pact), 합의(accord), 협상(entente), 의정서(act), 규칙(regulation), 쟁점(mise), 선언(declaration, proclamation)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