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용기(종교인) (문단 편집) === 병역 관련 === 조용기 목사 [[본인]]은 7개월 만에 군 제대[* 1961년 1월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던 중, 심한 장질환으로 인해 수도육군병원에서 대수술을 받고 대전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자 결국 7개월 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의병 제대하게 되었다.], 그 외 아들들은 모두 [[미국]] 영주권 취득으로 '''병역 면제'''.[* 과거에는 외국 영주권 취득만으로도 병역 면제가 가능했다. 단, 현재는 외국 영주권자라 해도 1년에 일정 시간 이상 국내 거주하면 바로 영장이 나온다. '''입영을 거부하면 [[한국]]에 영구 입국 금지'''된다. [[스티브 유|누구]] 때문에 바뀐 법이다(...).] --진정한 신의 자손들...-- 참고로 조용기 목사는 언제나 설교 때마다 '''[[반공]]과 철저한 안보 정신 무장을 주장'''해왔다. 조용기 목사 본인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의병 제대를 한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사지멀쩡한 아들들을 외국인 만들면서 안보 타령 하는 건, 위선을 넘어서서 혐오감을 느끼게 만든다.[* 마찬가지 이유로 [[김용갑]] 전 [[한나라당]] 의원도 [[반공]]과 안보 및 주사파 빨갱이 척결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달고 살았으나, 두 아들이 군대에 안 갔다온 일로 매번 까였다. 이에 대해 김용갑 의원 측은 "정당한 면제였다"는 의견과 근거를 수 차례 밝혔다.] 국내 언론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단일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법이 있어서, 아들들은 모두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병역법과 해당 법령에서 제한하는 연령이 넘어가자마자 냉큼 국내로 들어와 국민일보 임원이 되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중간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연령이 1년 늘어났는데, 그 이후부터는 아들이 1년 늦게 들어왔다고 알고 있었지만... 순복음교회 맞은 편에 위치한 [[국민일보]] 사옥에서 벌어진 국민일보 파업에 관한 기자들의 현장취재. 이 기사에 의하면 조용기의 아들이자 국민일보의 사주인 조민제 씨는 [[미국]] 국적자라 신문법에 의거하면 불법적인 사주임이 드러났다(신문법에는 대한민국 국적자만이 사주가 될 수 있음). 이 외에도... [[파일:892238.jpg]] [[http://www.ddanzi.com/ddanziNews/892213|누구의 아들 아니랄까봐 참 화려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