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직폭력배 (문단 편집) == 유형 == 문자 그대로 보면 폭력을 사용하는 범죄 조직은 전부 조폭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그러한 집단 역시 조폭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사전적인 의미와 [[경찰]] 측에서 정의하는 조폭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해 폭력을 저지르는 기업형 범죄조직 집단'''만''' 의미한다. 즉, [[정치깡패]]와 [[테러리즘|테러 조직]]은 여기로 분류하지 않고 다르게 분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조폭이 이들과 연계하거나 겸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주 업무에 따라 결정된다. 즉 [[이승만]] 정권 시절의 화랑동지회나 [[박정희]] 정권 시기의 [[김태촌]]처럼 이권 창출이 주 업무고 간간이 정치권의 사주를 받거나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둬 정치 폭력을 부업으로 삼는 경우는 조폭, 카우카스 이슬람 토후국같은 [[체첸]]의 [[이슬람 근본주의]] 계열 반군처럼 주업([[테러]], [[정치]])이 따로 있고 이를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조폭 행위를 부업으로 하는 조직은 일반적으로 조폭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는 조폭, 테러범, 정치 깡패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하고 있다. 즉,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나 [[김태촌]]이나 [[타카다 마코토]], [[막심 마르친케비치]], [[아사하라 쇼코]], [[오사마 빈라덴]], [[아부바카르 셰카우]], 아신 위라투[* 미얀마의 승려이자 불교극단주의자이다.], [[람잔 카디로프]] 같은 사람들도 한국에서는 모두 이 법률에 따라서 처벌 받는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괜히 논란이 된 것이 아니다. [[중복|폭처법으로 테러범에 대한 처벌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세계적으로 분포한 [[마피아|기업형]] 내지는 [[갱스터|생계형]] [[범죄 조직]]의 대부분이 조폭의 범주에 포함된다. 삼합회를 '중국 마피아'라고 부르듯이 한국에서는 '중국 조폭'이라고 불러도 틀린 건 아니라는 것. 반대로 영어권에서 대한민국 조폭을 "Korean Mafia"라고 칭하거나 일본에서 "칠성파"를 자기네 야쿠자 조직들 표기하듯 "七星組"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교도소]] [[갱스터|갱단]]이나 [[논두렁 조폭]] 같이 위의 두 범주에 집어넣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도 '조직 강령 등이 확실'하고 '총책'이 있다면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하는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 즉 이는, 일반적 의미[[조직 폭력배]]에 부합한다는 의미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