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혼 (문단 편집) ==== [[한반도]] ====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 >단, 민법 상 성인의 연령 기준은 19세이므로[* 대한민국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전문개정 2011. 3. 7.>], 딱 18세에 결혼하면 조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의 성년 기준이 타국에 비해 약간 높은 점도 있긴 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성인 기준은 18세이기 때문이다.] 2011년 3월 7일 이전에는 민법 상 성인의 연령 기준은 20세였다.[* 대한민국 민법 <시행 2009. 8. 9.><법률 제9650호, 2009. 5. 8., 일부개정> 제4조(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순우리말 가운데 '''[[감정아이]]'''라는 단어가 있다. '첫 [[배란]] 때 잉태한 아이. 즉, [[초경]]보다 [[임신]]을 먼저 해서 낳은 아이'를 의미하는 단어다. 간혹 전근대에 10대 중반에 결혼다던 것을 조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성인에 대한 기준이 현재 한국과 달랐을 뿐 조혼이 아니라 성인간의 결혼이었다.[* 조선시대 성인식이었던 관례가 보통 15세 전후 행해졌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전근대에는 동서를 막론하고 가임기가 되면 결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전근대 역사에서 조혼이라 함은 아직 초경도 하지 않은 어린 소녀와 결혼해서, 그때부터 부부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은 경우다. 요즘도 빠르면 11~12세 이전부터 성에 눈을 뜨는 경우도 있다. 다만, 대체로 그 11~13세 즈음에 초경을 시작하는 최근에 비해, 과거에는 초경의 나이가 조금 더 늦었다. 옛날 의학서적에서도 초경의 나이를 대략 만 14~15세 경으로 잡는다. 성적 성숙은 영양 상태와 비만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영양 결핍이 거의 없는 현대에는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1학년 정도가 초경을 하는 일반적인 연령이다. 하지만 현 60대 이상 세대에서는 일반적으로 중학교 2~3학년, 늦는 사람의 경우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초경을 했다는 분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혼례만 어려서 하고, 부부관계는 [[월경|초경]] 이후로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최소한 [[조선]] 시대에도, 자식을 건강하게 낳으려면 모체가 어느 정도 성장해야 한다는 개념은 있었다. 이 당시에는 초등학생 고학년 정도의 아이들이 결혼해도 엄연한 어른으로 취급했기에 조혼을 한 꼬마신랑, 꼬마신부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결혼을 하지 못해 상투를 틀지 못하거나 머리에 쪽을 못진 노총각, 노처녀들을 오히려 애 취급하거나,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는 등 지금 관점에서 볼 때 재미있는 일들도 있기도 하다. 어린 나이에 [[성관계]]/[[임신]]/[[출산]]을 하면 어린 소녀의 몸에 엄청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신체가 완전히 성숙하고 성장이 끝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출산 시에 산모와 태아 모두 사망할 위험성이 성인에 비해 몇배로 훨씬 높아진다. 모체의 안전을 최대한 생각한다면 적어도 만 16세는 되어야 한다.[* 웬만한 여성은 만 16세 때 성인의 모습을 다 갖추기 때문이다. 남성의 경우는 만 16세와 만 18세의 차이가 많이 난다.] [[고려]] 후기에 [[공녀]] 공출을 막기 위해 조혼하는 풍습이 생겨났다는 설이 있는데, [[조선]]이 건국된 이래 주자가례에 따라[* 물론 전근대 기준으로, 2차 성징이 완성되는 시점이면 결혼해도 된다고 여겼다. 그러다보니 현대적인 정의인 성인이라는 나이 기준에서 볼 때에는 조혼이다.] 조혼을 악습으로 보고 논의하고 금지하려 했다. 하지만 갈수록 흐지부지되어 버렸다.([[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49437&cid=46635&categoryId=46635|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79165&cid=51058&categoryId=51058|네이버캐스트]])[* 흐지부지된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게 왕실에서부터가 조혼이 성행했다. 나이가 10대 초반, 더 아래로는 10살도 안된 어린 왕세자가 세자빈을 간택해 혼인하기도 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딱 성인이 된 20세에 혼인하기에도 사정이 뭣한 게, 왕위계승자인 세자 입장에서는 빨랑빨랑 아들을 얻어 국본을 튼튼히 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시 법정 연령이라 할 수 있을 15세보다는 어린 나이에 혼인했다. 비단 세자 뿐만이 아니라 후손을 빨리 봐야 하는 방계 왕족들도 대부분 조혼을 했다.] 조선 [[영조]] 시절에 한국 나이로 7살인 [[종단]]이라는 여자 아이와 소금장수 송지명이 성관계를 하여 임신한 사건이 있었다. 영조는 종단이, 송지명, 종단이의 어머니, 그리고 갓난아기인 종단이의 아들을 섬에다 나누어 귀양 보내 [[노비]]로 삼으라고 명했다.([[http://www.sciencetimes.co.kr/?news=세계-최연소-산모-종단이-사건|#]]) [[조선]]은 1894년의 [[갑오개혁]] 때 "남자는 20세 이상, 여자는 16세 이상이어야 [[혼인]]이 가능하다"고 법으로 공포하여 조혼을 금지하였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었다.([[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836|#]]) 다만 1906년에서 1910년 사이의 조선시대 [[임금]]을 제외한 [[백성]]들을 고려해보면, 조혼이라고 하기에는 또 애매하다.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17/2014111701411.html|#]] ~~조혼을 안 하면 손주를 볼 수 없다~~[* 단 이 평균연령에 함정이 있는게, 옛날에는 유아사망률이 높았다. 즉 8살도 못 되어 죽은 아이들이 넘쳐났다는 건데, 이것을 감안하니 평균연령이 낮아지는 건 당연지사. 즉 실질적인 평균연령은 더 높게 봐야 한다. 비슷하게 한때 [[영국]]에서도 노동자들 평균 연령이 20대에 불과한 적이 있었는데, 이 역시 아이들이 너무 어릴 적부터 혹사당해 빨리 죽어 그런 거였다.][* 다만 이렇게 어릴 때 죽어나가는 아이들이 많으니 어찌어찌 자라도 요절할지 모른다른 두려움에 서둘렀을 가능성은 있겠다. 이때는 현대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니.] 1886년 [[미국인]] 여성 [[선교사]]들이 세운 한국 최초의 여학교였던 [[이화학당]]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어린 소녀들을 강제 조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재학 중 [[금혼]]'이라는 학칙을 만들기도 했다.[* [[김란사|하란사]]는 기혼이었지만, 교장 룰루 프라이에게 간곡히 매달린 끝에 예외적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 소녀들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 시집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교사들은 부모를 설득하기도 하고, 심지어 방학을 없애기도 했다고.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금혼 학칙은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 되었고, 2003년 [[이화여자대학교]]는 금혼 학칙을 폐지하였다. 이후 [[기혼 여성]]들도 학부 신입생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http://v.media.daum.net/v/20040303074305198 |이대의 아줌마 신입생들]], [[http://v.media.daum.net/v/20080218060512462 |첫 기혼 입학생 졸업]] 또한 금혼 학칙 때문에 학교를 중퇴했던 사람들의 재입학을 허용하여, 그녀들이 뒤늦게라도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lovestory&no=52141 |가정학과 입학 58년 만에 졸업한 할머니]]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조혼은 매우 빈번하였다. 초기에는 연애 문화가 보편화되는 과도기였던지라 이 시대의 조혼은 그 이전 시대보다 더 큰 갈등을 야기했다. 젊은이들은 연애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하는데, 윗 세대는 이미 그들이 연애에 눈 뜨기 전 나이에 결혼을 시켜 놓았거나 집안에서 정한 혼처와 결혼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세대 갈등을 유발했던 것. 조혼 상대에 대한 불만으로 화목하지 않은 결혼생활을 영위하거나, 이미 배우자가 있음에도 연애 욕구를 참지 못해 바람을 피우고 마음에 드는 상대와 결혼하기 위해 이혼을 청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는 동서양과 시대를 막론하고 왕들이 [[후궁]]이나 정부를 둔 까닭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왕비]]하고 금슬이 좋은데도 후궁을 둔 왕도 없는건 아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왕들의 평생 짝이 될 왕비가 마음에 들지는 그냥 운빨에 기대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이혼하기는 뭐하니 꽝이 나오면 후궁이나 정부같은 꼼수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박정희]]가 첫 아내인 [[김호남]]과 이혼한 이유이다. 박정희는 나이를 먹은 후에 본인이 좋아하는 여성을 만나면 결혼하고 싶었으나, 박정희는 부모님께서 40대 중반의 나이에[* 현 시점에서도 40대 중반을 넘겨 낳은 아이도 늦둥이인데, 그 당시 수명을 감안하면 엄청난 편이다. 다만 자녀를 많이 낳은 당시에는 손주를 볼 나이인 40살 넘어서도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어서 그 비율은 현재랑 큰 차이는 없다.] 본 늦둥이인 탓에 죽기 전에 아들이 장가가는 걸 보고 싶었다는 이유로, 아직 어렸던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김호남]]과 결혼시켰던 것. 둘 사이에 [[박재옥]]이라는 딸도 태어났으나, 박정희는 내내 김호남에게 무관심하며, 아내와 딸의 존재를 숨기고 [[이현란]]과 동거를 하거나, 자신의 제자인 초등학생에게 청혼까지 했지만 그녀의 부모님에게 거절당한 적이 있었다. 결국 이러한 바람둥이 기질 때문에 김호남과 이혼하고 말았다. 고대에 있었다는 [[민며느리]]제는 일종의 조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의외로 한국 역사에서 사회적으로 대대적으로 조혼을 한 경우는 [[고려]] 시대에 발견된다. 원 간섭기 때 공녀로 차출되는 걸 최대한 피하기 위해 일찌감치 자식들을 결혼시켰다고 한다. [[조선]]에선 주자가례와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는 17세, 16세 이후에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보통 이 즈음부터 성인으로 간주했는데, 저 나이보다 더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사례가 있었다. 조선 시대에 꼬마 신랑은 조혼 풍습으로 빨리 자손을 보려는 뜻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대략 신랑이 11~14살 정도이고 신부는 신랑의 나이보다 6살~10살 가량 많았다. [[대한민국]]에선 2006년까지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가 여자는 만 16세, 남자는 만 18세였다.[* 한국의 여성의 혼인가능연령이 18세가 된 후에도 일본은 줄곧 16세였지만 일본도 한국과 동일하게 여성도 2022년부터 만 18세부터 혼인이 가능하게 민법이 개정되었다. 만 16세에 결혼한 유명인으로 배우 미후네 미카([[미후네 토시로]]의 딸)이 있다. 하필 남편 [[타카하시 조지]]는 24세나 연상이었다.] [[어린 신부]]가 이걸 소재로 한 것이다. 2007년 이후로는 둘 다 만 18세로 고정되었다. 그러나 만 18세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결혼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조혼이 딱히 [[범죄]]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실제 대한민국 [[형법]]에서도 조혼을 가지고 처벌을 명시하는 규정은 없다. 민법에 따라 조혼은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혼인 당사자 및 미성년자 측 보호자의 합의만 있다면 조혼관계의 당사자들이 동거를 하는 것을 국가에서 강제로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다만 그것을 법이 결혼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뿐이다.[* 사실혼은 혼인의 요건 중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만을 결한 경우를 말하므로, 만 18세에 달하지 않은 자는 사실혼 관계도 맺을 수 없다.] 즉 대한민국에선 조혼을 혼인으로 인정을 안 해 줄 뿐이지 서로 좋아 동거를 하거나 서로를 부부로 여기며 지내는 것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이나 아동학대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론적으론 문제가 없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이 그렇다는 것일 뿐이고,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끼리 혹은 미성년자와 성인이 결혼한 것 마냥 [[동거]]를 하는 것을 허락할 부모는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성인과 미성년의 관계라면 [[원조교제]]나 [[매매혼]]으로 의심받을 가능성도 낮지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