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희대 (문단 편집) ===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 이균용 후보자가 부결된 이후 33일 뒤인 [[2023년]]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다.[[https://naver.me/xpWBAMiW|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지명]][*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곳 검증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양대 사법부([[대법원]],[[헌법재판소]]) 수장의 인준절차로서 [[이균용]] 당시 후보자가 부결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조 후보자는 [[1957년]], [[연수원]] 13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1959년]], [[연수원]] 15기로 2년 후배이다. [[안철상]] [[권한대행]]은 [[1957년]]생 동갑에 [[연수원]] 15기로 기수만 후배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2시 [[김대기(공무원)|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한 인사 브리핑에서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 재직 중 대법관까지 역임하고 원칙론자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보호에도 앞장섰다.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https://naver.me/5NAMQfaP|尹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지명한 이유]] [[2023년]] [[11월 9일]], 지명한지 하루만에 [[국립서울현충원]]을 거치고[* 인준절차 후 취임 일정으로 현충원 참배를 하는 관례와 달리 조 후보자는 인준절차 시작부터 개인 자격으로 찾아간 케이스다.]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찾아가 [[안철상]] [[권한대행]]과 면담을 가졌다.[[https://naver.me/xBsM3ZLn|조 후보자, 안철상 권한대행 접견]]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명 소감으로 '''이 중책을 수천, 수만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이란 의미와 임기에 관해서는 "단 하루를 수행해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 헌법을 받들겠다,,며 보수 색체가 짙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무유정법(無有定法)'''이라는 [[불교]] 용어로 정해진 법(진리)이 따로 없는게 참다운 법이다고 인용하며 '''우리의 두 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본다는 법에 비유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코멘트를 남겼다.[[https://youtu.be/PB_vFG3SsFM?si=SEPl_pK2_CmRBiPx|대법원 첫 출근 현장영상/채널A]] [[https://naver.me/FjcC61JI|대법원장 지명 소감에서 남긴 사자성어..무유정법(無有定法)]]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atVYp6JkCJQ?)]}}} || || {{{#fff '''조 대법원장 후보자 사무실 출근 / [[KBS NEWS|KBS]] {{{-2 (2023.11.15)}}}'''}}} || || '''{{{#fff 기자회견 질문응답 전문}}}'''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1]]. 판결 관련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1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대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해왔다. 일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일단 설명을 드렸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밝히도록 하겠다.) }}}''' [[2]]. [[강제동원]]에 관여한 [[일본]] [[기업]]에 대해 [[대법원]]에서 자산 매각 결정을 미루고 있다. 행정부의 눈치보기 아닌가? '''{{{-1 (그부분은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안으로 후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달라.) }}}''' [[3]].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3년 반'''이라는 임기 내에 사법행정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는가? '''{{{-1 (부족한 것은 사실, 제가 성심성의를 다하고 사법부 구성원을 믿고 있다. [[대법원장]]이 된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보다 구성원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하나씩 진행해 나갈 것.) }}}''' [[4]]. 양대 사법부([[대법원]][* 이 시점에도 [[대법원장]] 공백은 '''50일'''이 넘어갔다.],[[헌법재판소]]) 수장 공백사태가 장기화되는데 대해서 우려가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1 (헌법이 정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도리이다. 국회에서도 이점을 감안해 진행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 [[5]]. [[압수수색]][* [[형사]],[[검사]]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법원]]([[판사]])에 수색영장을 신청하면 수색까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발부·기각으로 결정난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추진한 압수수색 대면 심리 과정은 대상자인 피의자의 의견진술권 인정 등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지만 이 제도에 대해 ([[경찰]],[[검찰]],[[공수처]])등은 회의적인 시선이다.]영장 대면 심리가 이슈로 되었다가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한가? '''{{{-1 (그런 점들을 포함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서로 보고받고 토론할 예정이다. 정리가 끝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다.) }}}''' ||}}}}}}}}} || [[2023년]] [[11월 15일]], 오전 9시 30분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했다. 여기서도 약식 기자회견이 이루어졌다. 이후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대한민국 국회|국회]]에 제출하며 공식적인 인준절차가 시작되었다.[[https://naver.me/FYIrlKZn|尹,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이후 초기단계인 현재로서는 무난히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을 받은 인물이고 [[최재형]]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긍정 의견을 피력한 것은 물론 과거 [[2014년]]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73040?sid=100|대법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흠잡을데 없다며 칭찬 할 정도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임명표결 당시 234인 중('''[[가결|가]] 230'''·[[부결|부]] 4) 반대하는 표가 적었다. [[2020년]] 대법관 퇴임후 현재까지 결격사유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대형로펌이 아닌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학양성을 위한 교수로 일했기에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615249?sid=102|결격사유가 안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2991|조 대법원장 후보자, "어깨 무겁지만, 열심히 하겠다"]] [[https://youtu.be/Vdmkli9ONW0?si=vPoys72VuJMmHDCC|2014년 YTN보도]] [[2023년]] [[11월 21일]], 인청특위 위원 구성이 확정되었고 이후 22일 발표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자는 ([[12월 5일]] ~ [[12월 6일]]) 이틀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는데 청문회 하루 전인 [[2023년]] [[12월 4일]], [[김도읍]] 위원장이 사임하고 [[주호영]] 의원이 인청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https://naver.me/5bugTTqj|김도읍 사임..인청특위위원장에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 위원장의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문제를 이유로 사퇴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를 진행시키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았고 추후 [[국민의힘]] 측에서 이를 받아들인 결과다.][* [[국민의힘]] [[주호영]] 인청특위위원장 및 5인(정점식 간사·김형동·유상범·전주혜), [[더불어민주당]] 7인(진성준 간사·정성호·서영교·홍정민·오기형·이정문·전용기), [[정의당]] 1인(강은미)으로 정해졌다.][* 2023.12.5 ~ 2023.12.6 (의안 2125410) 전체회의 (대법원장 조희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https://naver.me/GZsRyJcv|#]]]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Screenshot_20231211_224909_Samsung Notes.jpg|width=100%]]}}} ||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lyphWkVRwxo?si)]}}} || || {{{#fff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국회방송]] {{{-2 (2023.12.5)[* [[12월 5일]]자 full 버전으로 [[12월 6일]]자 영상은 [[https://www.youtube.com/live/RbxGUtl9lL0?si=7ig92x_jICoW6TLG|조 후보자 청문회/2차]].]}}}'''}}} || [[2023년]]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인사청문회 일정이 진행되었다. 주요로는 [[김명수(법조인)|전임 대법원장]] 시절부터 논란이 되었던 [[재판지연]],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 문제 등 새 대법원장 취임 후의 사법정책 비전, 제도 개선과 후임 [[대법관]] 인선절차가 쟁점이 되었다. [[https://naver.me/x10OEGds|NEWSIS]] [[더불어민주당|야당]] 측 [[전용기]] 의원이 [[2018년]] [[10월]] 선고한 [[전원합의체]][* 당시 [[대법관]]으로서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판결 부분이다.] 판결에서 강제동원 관련 피해자가 [[미쓰비시 그룹|일본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명시했는데 이를 불복, 항고하면서 [[2022년]] [[5월]] 대법원에 다시 배당되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현재 판결의 취지와 다른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는데 지방법원에서 전부 공탁이 거절되었다면서 [[사법부]]에서 결론낸 당사자가 아닌 [[행정부]] 주체로 제3자가 해결하는것이 맞느냐는 비판에 '''당시 판결에는 '배상 명령'까지의 부분이고 추후 변제와 집행절차는 별개의 문제'''라는 답을 했다.[[https://naver.me/5teSmuj8|법조계 일각, 日 정부의 직접적인 보상받기 어렵다..]][* [[대법원]]까지 재항고된 사안에 대해 후보자 신분에서 언급하게 되면 영향을 미친다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특정 사건에 대한 의견제시를 유보하는 입장이다. 향후 [[대법원장]] 취임 시 전원합의체로 다시 배당될때의 의견을 주목할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소송이 1심,2심을 거쳐 '''9년 10개월'''만인 [[12월 21일]]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https://naver.me/xEAGWZql|강제동원 소송..5년만에 조희대 대법원에서 선고]]] [[이정문(1973)|이정문]] 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있는 현재 [[사법시험]]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떤가,며 질의했는데 이에 '''국민들이 로스쿨에 진학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사법시험]] 부활에는 반대하며 이미 로스쿨 체제가 들어선 이상 다시 혼란을 줘서는 안된다'''는 전향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https://naver.me/xrcs1h2c|사시 부활 반대, 로스쿨 기회 더 늘려야]] [[강은미]]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사법농단]] 사건이 1심 결심공판까지 진행되고[* [[2023년]] [[9월]]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이 前 대법원장 [[양승태]] '''징역 7년''', 前 대법관 [[박병대]] 5년, [[고영한]] 4년 구형 이후 [[11월]] 前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에 대해서도 7년이 구형되었고 [[2024년]] [[1월]]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각각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양승태·박병대·고영한 관련 재판]], [[임종헌/재판]] 참고.] 선고재판 결과와 무관하더라도 [[양승태|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등 씻을수 없는 오점을 남겼고 조 후보자가 당시 재직한 [[대법원]] 구성원이자 사법부 수장 후보자인 입장에서 사과하겠느냐,는 질문에 조 후보자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불신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자괴감이 있다. 국민들께 걱정을 끼쳤던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는 사과를 남겼다. [[https://naver.me/xoYaUgQ1|'사법농단 사태로 국민께 걱정 끼쳐 죄송,/뉴스1]] [* [[김명수(법조인)|김명수]] 前 대법원장도 현직 당시 [[2019년]], 바로 전임인 [[양승태]] 전 원장의 구속 이후 출근길에서 표정이 굳은 채로 회견을 진행했었다. [[대법관]]을 재임했던 조 후보자가 [[2023년]] [[대법원장]] 영전 시 시점이 자신을 제청했던 전임 원장의 1심 결과가 나오는 때다.] [[친민주당 유튜버|친민주당]] 성향 채널인 [[뉴탐사]]에서 조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판결 당시 [[삼성전자]]에 소송을 냈던 상고인이 기각과 상고이유서 변경 이유에 반발하여[* [[2019년]] [[8월 29일]] 선고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국정농단]]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재용 재판|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 재판]] 참고.] 고소를 접수해 현재 형사사건 피의자 신분이라고 적시되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https://naver.me/5FhjihHK|#]][* [[2014년]] 대법관 취임 당시 같은 시기 [[삼성전자]] 법무팀장이 선임되었는데 고교, 대학 동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위원의 자료요구 중 해당 사안으로 질의받고 '''오늘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며 다소 당황한 기색이였는데 당사자인 본인한테는 [[대법관]] 퇴임 후 상고인의 재정신청, 재항고가 진행되었던 [[2022년]] 당시에도 전혀 통보를 받은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경우 상고인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고소, 이에 [[검찰]] 측이 각하한 상황에서 재정신청을 했지만 [[서울고등법원]][* 2022초재346 제30형사부(나) 2022.4.19 '''[[기각]]''']에서 [[기각]]되었고 다시 재항고하여 [[대법원]][* 2022모1086 제3부(라) 2023.12.5 '''[[기각]]'''][* 前 대법관 [[이상훈(법조인)|이상훈]], [[신영철(법조인)|신영철]], [[김창석]]도 공소장에 피의자로 같이 적시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상고도 최종 '''기각'''되었다.]에서도 '''재항고 기각'''이 확정되었다. [[국민의힘|여당]] 측 [[전주혜]] 의원은 '후보자가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재판지연]]''' 문제를 지목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경우에 따라 너무 늦게 '''[[조국|1심]]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유독 지연된 정의의 수혜자는 [[송철호|문재인 정부]] 관계자와 [[황운하|민주당]] 인사들만 누리고 국민들은 재판 결과를 보고 법원이 특정 정당의 편인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조 후보자는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일반론으로서는 지연이 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https://naver.me/Fep03TEU|조 후보자, 재판 지연 문제 해결해야]] 이어서 [[유상범]] 의원이 '판사들이 정치성향을 가감없이 [[SNS]]를 통해 언론에 공개되게 함으로서 자신들의 재판의 신뢰성을 깨뜨린다. 이어 [[박병곤 판사]]가 의원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기사가 여러번 나왔고 특정 [[이재명|대통령]] 후보의 낙선 과정 당시에도 노골적으로 성향을 드러내 중립성 의문이 제기되어 사후에는 정치적 중립성 의심이 갈수 있는 SNS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에 있어 제한이 가능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이 문제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고 최근에 법관대표회의에서의 결의도 나온만큼 다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https://naver.me/5c2VrhU2|전국법관대표회의 'SNS 자율규제, 권고 결정]] 이와는 별개로 [[정점식]] 의원이 '[[김명수(법조인)|전임 대법원장]] 시절의 공관 호화 리모델링. [[코드인사]] 등 사법부 신뢰를 추락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 '''나름의 개혁 조치를 취하셨고 그중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있다. 전임 대법원장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은 계승해서 사법부를 지키겠다. 또한 일선 법원장도 재판에 참여하여 미제 사건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라 밝혔다. [[https://naver.me/GpfxVy1g|'전임 대법원장 반면교사 삼겠다,/조선일보]] 이틀 연속으로 진행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측은 대법원장 공석을 하루라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였고, 전체적으로 신상 검증보다는 대법관 시절 판례에 대한 견해와 향후 사법 정책 검증에 집중되었다는 평가의 기사가 나왔다. 일부 청문위원들이 [[https://naver.me/5TimR3O8|'청문회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는 소회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 [[2014년]] 당시 대법관 청문회 자리처럼 전문적인 법 해석을 통한 답변으로 임명동의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조 후보자의 보수적인 견해가 주목되던 때 본인은 ''''저보다 진보적 판결을 내린 판사도 없을 것이다''',며 소신을 주장했다.] 이전 이균용 후보자 청문회에서 지적된 [[증여|자녀 혜택]], [[재산]] 문제와 [[병역]], [[위장전입]] 같은 논란이 조 후보자한테는 없었다는 점에 별다른 이변이 없는 상황에서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으로 영전할것으로 보인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정책 위주의 질의보다 [[이균용/비판 및 논란|개인 신상 문제로]] 지적이 이어져서 끝내 낙마했다.] 이후 [[대한민국 국회|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이 잡힌 [[12월 8일]] 오전에 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합의로 [[채택]], 오후 본회의 표결로 상정되었다. [[https://naver.me/GzgJhoGD|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연합뉴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