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족두리 (문단 편집) == 착용 제도 == >예조 참판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가체|다리]]의 비용이 많게는 백금(百金)에까지 이르고 있어 사람들이 모두 파산(破産)한다고 합니다. 만약 금한다면 사치를 제거하는 일단(一端)이 될 것입니다." >---- >《[[영조실록]]》 영조 25년 9월 23일 [[가체]]는 이미 오래된 풍습이었으나 사치와 폐단이 심해 1756년(영조 32) 1월 "사족(士族)의 부녀자들의 가체(加髢)를 금하고 속칭 족두리(簇頭里)로 대신하게 하라"는 [[영조]]의 어명이 있었다.[* 영조실록 87권, 영조 32년 1월 16일 갑신 2번째[[http://sillok.history.go.kr/id/kua_13201016_002|기사]]] 그러나 실제로는 가체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풍습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정의 논의에서도 가체의 대안으로 족두리를 사용하더라도 족두리를 화려하게 꾸민다면 가체보다 폐단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교리 윤득양(尹得養)은 말하기를, >"혹은 족두리라고도 하고 또는 [[화관#s-2]](花冠)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만일 사치스럽게 꾸미는 것을 금하지 않고 머리의 장식을 호화스럽게 하게 되면, 그 폐단은 다리보다 더 클 것입니다." >---- >《영조실록》 영조 33년 11월 1일 결국 1763년(영조 39) 옛 제도를 회복하여 다시 [[가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영조실록 102권, 영조 39년 11월 9일 임술 [[http://sillok.history.go.kr/id/kua_13911009_002|2번째기사]]] 당시 실록에서도 "속습(俗習)이 이미 고질이 되어서 한가지도 실효가 없었음"을 말한다. 1788년(정조 12)에야 비로소 [[비변사]]에서 《가체신금절목(加髢申禁節目)》을 올려 엄격하게 통제하게 된다.[* 정조실록 26권, 정조 12년 10월 3일 신묘 5번째기사. [[http://sillok.history.go.kr/id/kva_11210003_005|#]] ] 그런데 이때 혼인할 때도 칠보족두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금]]과 [[비취|옥]], [[진주]] 등으로 장식도 못하게 하였으나 조선 말 족두리 유물에서 보듯 잘 지켜진 사항은 아닌 듯하다.[* 사실 《[[일성록]]》의 1793년(정조 17) 기록에서 '자기 머리로 쪽 찌는 것은 점차로 사치스러워지고 커지는 폐단이 있으며, 혼인 때 칠보로 장식하거나 수를 놓은 족두리 등의 물건을 쓰는 것이 항간에서 점차로 다시 유행'한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도 완전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IT_V0_A17_10A_20A_00060_2011_116_XML|링크]]]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따르면, [[순조]] 대에 이르러서야 가체는 쇠퇴하고 족두리의 사용이 보편화된다.[* 단, [[결혼식/전통 혼례|혼례]]에는 가체를 사용할 수 있었다. [[구한말]] 사진 자료에서도 형편이 좋은 집은 혼인할 때 가체를 사용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일상 생활이 아닌 '혼례'라는 특별한 예식에서 사용한 것이므로 예외적인 경우로 보아야 한다. ] || [[파일:순정효황후친잠례기념사진.jpg|width=100%]] || || 1906년 [[순정효황후]] 친잠례 기념 사진 || 위의 사진 자료는 족두리의 착용 제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가운데의 [[순정효황후]]를 비롯해 예복인 [[당의]]를 착용한 여성들은 모두 [[화관#s-2]]이나 족두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치마저고리만 입은 두 명의 여성은 첩지 머리를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사진 자료에서 여성들이 의복에 맞춰 머리 모양을 갖추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화관, version=6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