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존속살해죄 (문단 편집) == 재산 상속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미필적 고의|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 ----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자신이 살해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으려 한다니 도대체 뭔 소린가 싶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존속살해 발생 원인 중 하나가 재산 상속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후술할 [[박한상(범죄자)|박한상]]만 해도 재산 상속을 목적으로 부모를 살해했다. 혹은 부모를 죽이지 않더라도, 부모가 맏형/맏오빠 혹은 맏누나/맏언니에게만 주거나 더 많이 주고 세상을 떠난 경우, 이에 대한 앙심으로 다 혹은 더 많이 받은 대상을 대신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법조계도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재산 상속을 목적으로 존속살해를 감행한 자를 상속결격자로 분류하여 그들의 목적 성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끔 관련 법률을 정해놓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민법 제1004조의 1·2항이 이에 해당된다. 비단 [[대한민국]]만의 일이 아니라 해외에도 유사한 법률이 있으며, [[https://en.wikipedia.org/wiki/Slayer_rule|미국 법에도 상속인의 결격사유(Slayer rule)를 명시하고 있다.]] 즉 재산 상속을 목적으로 존속살해를 감행하는 자들은 대게 이러한 법률도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결국 아무리 미화해서 말해도 "[[다윈상|바보같은 선택]]"을 한 꼴이다. 실제로 언급한 박한상의 사례도 그 중 하나인데,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부모를 살해하기까지 했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은 단 1원도 못 받았으며, 그 많은 재산은 전부 그의 동생에게 넘어갔다. 다만 존속살해가 마냥 재산 상속만을 노리고 벌어지는 일은 아니며, 살인범들이 이러한 법률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본인들만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설상 [[이은석(범죄자)|이은석]]이나 [[김보은 양 사건|김보은]]처럼 막장 부모의 학대를 이기지 못 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경우라도 상속결격자가 되기는 하나, 이들 입장에서는 그들을 끔찍하게 학대한 부모가 곧 재앙 그 자체인지라 그들로부터 탈출하려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막장 부모의 재산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