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종범 (문단 편집) == 성립요건 == 종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방조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방조행위는 [[교사범]]과 달리 원칙적으로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은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 쉽게 말해 [[미수범]]의 종범까지는 될 수 있어도, [[예비음모죄]]의 종범이라는 개념은 없다. 왜 같은 [[공범]]인데 이렇게 다르냐고할 수 있지만, [[교사범]]에는 예비음모죄를 처벌하는 벌도의 조문(제31조 제2항)[* '''형법 제31조(교사범)'''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이 있기 때문이다. 판례도 예비음모죄의 종범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3도7494|2013도7494판결]]) 실행행위에 착수하기 이전의 방조행위더라도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방조범이 성립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7658|2018도7658판결]]) 대표적으로 범행에 쓸 무기 준비라던가, 범행과 관련된 각종 조언들은 실행행위 이전의 방조행위더라도 정범 실행 시에 방조범이 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