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종범 (문단 편집) ==== 인과관계의 유무 ====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2021년에 선고된 최신 판례는 '방조행위와 정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외에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시켜야 한다'는 '''기회증대설'''의 입장에 따르고 있다. 학계의 다수설도 기회증대설과 같다. >[3]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21. 9. 16. 선고 [[https://casenote.kr/대법원/2015도12632|2015도12632판결]] 이 외의 학설에는 아래가 있다. * 인과관계불요설 : 방조행위와 정범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 정범행위촉진설(과거 판례, [[https://casenote.kr/대법원/86도198|86도198판결]]) : 정범행위를 촉진하고 용이하게만 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 위험증대설 : 정범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 인과관계필요설 : 방조행위와 정범의 사이에는 합법칙적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합법칙적 조건설 : 합법칙적 인과관계만 있으면 종범이 성립한다. * '''기회증대설'''(다수설, 최신 판례([[https://casenote.kr/대법원/2015도12632|2015도12632판결]])) : 합법칙적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시켜야(객관적 귀속)만 종범이 성립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