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종범 (문단 편집) === 방조의 고의 === 방조의 고의에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한다는 사실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필요하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7658|2018도7658판결]]) 이를 이중의 고의라고 한다. 미필적 인식이나 고의도 충족된다. 따라서 과실에 의한 방조는 방조의 고의가 부정되어 성립할 수 없고, 이 때에는 인과관계 등의 요소에 따라 [[과실범]]의 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를 죽이고 싶어하는데, 이를 알지 못했던 민수가 영희의 개인정보를 철수에게 유포하여(정신적 방조) 철수가 영희를 죽이는데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면(인과관계의 입증) [[과실치사죄]]의 정범이 될 수 있다. 피방조자(정범)는 특정될 필요 자체는 있으나, 정범의 정확한 신원이나 실존유무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대표적으로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P2P사이트의 운영자는 불법파일업로더의 신원도 모르고, 저작권 침해행위의 일시나 장소, 객체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방조범이 성립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5도872|2005도872판결]]) 이 판례에서 방조범으로 인정된 것이 바로 [[소리바다]]. 미수에 그칠 것을 알고서 방조하는 경우에는 방조자에게 '''기수의 고의가 없으므로''' 불가벌이 된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죽이려는 살인범에게 살인에 쓰라며 독약을 나눠줬는데, 알고보니 그냥 설탕을 나눠준 것이라면([[불능미수]]) 설탕을 준 사람은 살인행위의 고의가 없어 불가벌이 된다. 이 경우 살인범은 (진짜 독약인줄 알고 범행했다면)[* 판례의 최근 입장인 추상적 위험설에 따를 경우 불능미수의 성립은 행위자의 의사에 의존한다.] 살인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다만, 방조범에게 기수의 고의가 있었는데 정범의 범죄가 미수에 그치는 경우, 그냥 미수범의 방조범이 된다. 이 외에 편면적 방조라는 개념도 있다. 종범은 정범을 인식하고 있지만, 정범은 종범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종범은 [[공동정범]]과 달리 공동의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종범이 성립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