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죄형법정주의 (문단 편집) === 성문형법 원칙(관습형법 금지) === >Nulla poena sine lege __scripta__ >__글로 적힌__ 법률 없이는 형벌도 없다. 형벌은 [[성문법]][* 입법부 내에서 일정한 법 제정 절차를 거쳐 문서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법]에 근거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대로 아무리 나쁜 짓이어도 형법에 명시된 범죄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할 수 없다. 범죄 항목의 구성요건과 상통하는 부분이다. 성문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행위는 무죄, 이렇게 되면 틀림없이 구멍이 생기게 마련인데, 예를 들어 대마관리법에서 대마의 흡입을 줄기와 잎으로 한정한 경우 '''대마씨를 갈아서''' 흡입한 것이 대마의 흡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해당 조문은 개정되었다.[* 현실적으로 이런 일은 거의 없다. 경찰이나 검사가 다른 법을 적용해 처벌하려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0년에 10원짜리 5억 원치를 녹여 12억에 팔아 차액 7억을 챙긴 일당이 잡힌 적이 있는데[[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712553|#]], 그 당시에는 명시적으로 이에 대한 처벌 법령이 없었지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입건했다. 물론 이런 경우 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나거나 형량이 가벼워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마약처럼 심각한 것을 다룬다고 한다면 시간이 걸리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 등의 위임 행위를 통해 긴급조정 및 시행이 가능하다. 다만, 위임입법은 미리 법률로써 정하기에는 전문적인 영역(회계, 관세, 과학, 건설 등)이거나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서 예측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도 "총기란 완성되어 탄환을 발사할 수 있을 정도의 물건을 말함이지 조립하면 완성된 총기가 될 수 있는 부품들은 총기라 볼 수 없다"며 총의 부품까지 총포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http://law.go.kr/판례/(98도2816)|대법원 98도2816 판결]] 참조. 조금 더 예를 들어 "A법조문: 과속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속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법조문: 과속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속의 기준은 60km/h~80km/h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두 법조문이 있다고 하자. A법조문은 포괄적인 위임입법이라서 위헌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지만 B법조문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했기 때문에 괜찮다. 또한, 법률에서 일정한 형벌만을 규정하고 하위 법령에서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특히 백지형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예외라고 하는 주장과 죄형법정주의의 위반이라고 하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지만 대립의 실익은 적다. 한국 형법에서 이에 해당하는 확실한 예시는 없지만 [[중립명령위반죄]]가 유사한 예시로 제시되기도 한다. 참고로 형법전이 아닌 구 노동조합법에서 단체협약을 위반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언하였다. 참고로 지방자치조례(행정청 소관)와 법률은 명백히 다르다. 따라서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발생하는 과태료는 법적 강제력을 띄지 않는다.[* 과료는 법적 강제력을 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는 것이 별개의 범죄가 될 수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