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죄형법정주의 (문단 편집) === 엄격해석 원칙(유추해석 금지) === >Nulla poena sine lege __stricta__ >__엄격한__ 법률 없이는 형벌도 없다. 명확성 원칙에 근거해 법의 문리해석상 해당조문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법관의 자의로(마음대로) 유추해 판결할 수는 없다. 즉,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흉기[* 사람을 상해할 목적으로 제작된 물건.]와 위험한 물건[* 면도칼처럼 상해 목적으로 제작된 게 아니나 용도에 따라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물건.]의 구분처럼 모호한 경우에도 "무엇을 사용해 범죄가 발생했느냐"에 따라 죄질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식칼에 의한 우발적 살인에 대해서 흉기를 사용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사가 멋대로 유추해서는 안된다. 술에 취한 사람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다른 사람의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이를 두고 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유추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과 같다. [[http://law.go.kr/판례/(2004도1109)|대법원 2004도1109 판결]]이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687|유사사건(2005도6563) 보도기사]] 참조.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게 된다.[* 대법원 94모3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그리고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데[* 대법원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http://law.go.kr/판례/(96도1167)|대법원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이유-3.-나.-(2)]] >(바) 본죄의 객체는 '운항 중'의 항공기이다. 그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변경할 대상인 '항로'는 별개의 구성요건요소로서 그 자체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할 대상이 된다. 항로가 공중의 개념을 내포한 말이고, 입법자가 그 말 뜻을 사전적 정의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지상의 항공기가 이동할 때 '운항 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다니는 __지상의 길까지 '항로'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다.__''' >----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조사와 처벌|2015도8335]] 땅콩회항 사건에서 '항로'의 의미를 지상의 비행기 경로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는 오로지 형법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민법, 행정법 등에서는 '''유추해석이 법률 해석의 원칙 중 하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사재판, 행정소송[* 다만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법규는 엄격해석하여야 하고 처분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법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원칙이다.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8961|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13807 판결]] 등 참조] 등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원칙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그 해석을 하지 않았을 때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소급효금지의 원칙 또한 범죄자의 최소한의 권리보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