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죄형법정주의 (문단 편집) === 적정성 원칙(과잉형벌 금지) === 과잉금지의 원칙 혹은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앞의 네가지 원칙들이 명확하게 선후관계나 관련 법조문의 유무에 따라 그 판단이 가능한 것에 비해 추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 약간의 논란은 있으나,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지는 원칙이다. 단, 이견에 대하여는 김성돈 저 형법총론을 참고할 것]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과 그로 인해 보호받는 법익간에 서로 형평이 맞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처벌의 목적 자체가 정당해야 하고, 처벌 수단은 그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처벌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나 침해는 최소화해야 하며, 처벌이 의도하는 공익상의 효과를 능가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단순)[[절도죄|절도]]나 (단순)[[폭행]],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까지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등 범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중된 형벌을 가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 또는 아직도 이슬람 일부 국가에서는 절도의 경우 손발을 자르거나 하는 가혹한 형벌을 과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것은 법률에 그 조문이 있고, 명확하며 행위시법주의에 위반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함무라비 법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구절도 무자비한 [[엄벌주의]]라는 오해와는 다르게 오히려 이 적정한 형벌 원칙에 가깝다. "눈을 해치면 꼭 눈을 해쳐라"라는 복수가 아니라 '''"눈을 해치면 그 대가로 눈만 해쳐야지 죽이거나 해서는 안 된다"'''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죄형법정주의의 다른 원칙들과 달리 비교적 최근에 인정된 원칙이고, 독재국가나 권위주의 국가에서 법률을 이용한 공포정치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며 실질적인 인권보호에 활용될 수 있는 원칙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또는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라고 불린다. 적정성의 원칙은 유신 이후 현대에 이르러서는 입법과정에서 고려하기 때문에 효력이 통용되는 실정법에 있어 적정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광의의 형법은 찾기가 쉽지 않다.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의하여 적정성의 원칙을 위배한 법률이라 평가된 법률은 아래의 여섯가지가 전부다.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과실치사]] 후 구호행위를 하지 않고 도주 혹은 유기했을 때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 도주/유기라는 추가 구성요건이 있긴 하나 과실치사를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것이다. *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체의 집필행위를 금지한 구 형법 시행령: 금치처분은 수형자에 대한 징계로, 독방에 가는 벌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그러나 자기가 쓰고 싶은 글까지 못 쓰게 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라는 것이 위헌결정의 취지이다. * 반국가행위자의 소환 불응에 대하여 전 재산 몰수를 규정한 것: 유신 시대에 미국으로 건너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미 연방 의회에 했던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관련 법률이다. 이 법은 이 조항 말고도 검사가 자의적으로 재산 몰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으며, 법률 제정 이전의 사실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등, 온갖 위헌/위법 요소로 얼룩진 법이었다. * [[상관#s-1|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군형법]]: 상관 살해 그 자체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사전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상관을 살해한 경우를 동일하게 사형만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이 문제가 되었다.[* 물론 법관이 작량감경을 통해 사형선고를 회피하는 방법은 있다. 그러나 법조문에 사형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이와 별개로 문제가 된다.] * 외국에서 형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임의적 감경을 규정한 형법 제7조: 헌법재판소에서 필요적 감경, 즉 외국에서 감옥생활을 한 만큼 반드시 감경해야 한다는 위헌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외국에서 형을 살고 한국에 들어와 또 다시 처벌을 받더라도[* 참고로 이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한국 법정에서 내려지는 판결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형을 산 기간만큼 한국에서 받은 형에서 빼 주지 않아도 되었다. 즉, 외국에서 5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출소하고 한국으로 들어와 다시 7년형을 받더라도, 법관이 단 하루도 빼 주지 않고 고스란히 7년 동안 다시 감옥생활을 하라고 판결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 조항은 2016년 12월 20일 형법개정에서 외국에서 받은 형은 선고형에 '''산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즉, 외국에서 1년간 형을 받고 한국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다면 앞의 1년형은 거기에 산입되므로 한국에서 징역 1년만 살면 된다는 뜻. 만일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이 한국보다 무거웠던 경우는 사실상 형 면제와 같다.[* 픽션에서 예시를 보면 [[집으로 가는 길(영화)|집으로 가는 길]]의 여주인공 송정연([[전도연]] 분)은 마약 운반 혐의로 1년의 징역을 선고받는데, 프랑스에서 이미 2년의 형을 살았기에 형이 면제되고 추가로 산 1년의 형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받게 된다.] * 형법에 특수폭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건의 같은 범죄를 폭처법상 폭행죄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 이 조항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다. 즉, 정확히 같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데도 검사가 어떤 조문을 적용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는지 여부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을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적정성 원칙을 위배한 이상의 법률은 2017년 기준으로 모두 개정되었다. 형법의 원칙 중 [[책임주의]] 역시 적정성 원칙에 근거를 둔다고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