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거침입죄 (문단 편집) === 객체 === 주거침입의 객체인 주거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말한다.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위요지]](담장, 철조망, 목책 등의 경계)를 포함하는데, 이 경우 건조물에 인접한 경계에 문과 담 등으로 경계임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주거의 사용은 일시적, 계속적임을 불문하고[* 예: 일정기간 동안만 사는 별장] 주거의 설비, 구조를 불문한다. [* 예: 천막집, 판자집, 토굴] 자동차와 같은 동산은 일반적으로 객체가 아니지만 [[캠핑카|]]나 골리앗크레인의 방실과 같은 사실상의 주거는 객체로 본다. 침입 당시에 주거에 사람이 현존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건조물에 대한 소유관계나 적법성을 요하지 않는다.[* 예: 셋방, 무허가주택] 흉가라고 해도 함부로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된다. 위와 같이 법률에서는 흉가든 뭐든 주인이 있는 집은 주거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등,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이라면 주거가 아닌 물건으로 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