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거침입죄 (문단 편집) === 침입 행위 ===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고려할 요소 중 하나로서 보고 있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도18272|2017도18272판례]])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을 내쫒기 위해 자력구제로서 침입하는 행위는 본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이는 계약상 강제퇴거 조항 등을 명시하여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은 명도소송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체의 일부만 침입한 경우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주거침입죄의 기수이다. 이른바 얼굴만 침입사건으로, [[강간]]의 고의로 창문으로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던 도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것을 보고 도주한 사안의 기수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신체의 일부만 침입한 경우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995.09.15. 선고 94도2561] 결론은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2630|2020도12630판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도18272|2017도18272판례]]) 과거에는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면 사실상의 평온이 해하여진다고 보았으나[* [초원복집 사건]])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이후 객관적·외형적 행위 태양이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여야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과거에는 공동 주거자가 여러 명이 존재하고, 이 가운데 일부만의 허락을 구하고 다른 구성원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면 '''비록 그 구성원이 침입 당시에는 부재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집에 방문하여 남아있던 아내와 간통을 한 남자의 경우, [[간통죄]]는 물론이고 주거침입죄의 대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https://casenote.kr/대법원/83도685|83도685판결]])가 있었지만, 2021년 9월 9일 대법원은 거주자 중 어느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부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2630|2020도12630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