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거침입죄 (문단 편집) == 특수주거침입죄 == 무리를 지어 위협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남의 주택, 선박, 건물 따위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전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가 우선적용되므로 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었으나 2016년 1월 6일을 기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폐지 됨으로써 적용 가능하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