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권면제 (문단 편집) == 면제의 예외 == 상술한 것처럼 국가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었고 오늘날 어떤 행위가 면제를 원용할 수 없는가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관행이 축적되는 중이다. 그래서 아직은 면제의 예외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가 불분명한 점이 있다. 주권면제에 관한 국제법위원회(ILC)초안(draft article)은 다음과 같이 그 예외를 열거하고 있다. - 상업적 거래 - 고용계약 - 민사적 불법행위: 인적 손해 및 물적 피해 - 자산의 소유권과 관련한 사건 - 지적 재산권 사건 - 회사 또는 기타 단체가 관여된 사건 - 정부 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관련한 사건 상업적 거래, 고용계약, 민사적 불법행위 외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석론이 전개된 바가 없고, 국가들의 관행도 일관적이지 않아서 초안이 조약으로 발효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초안'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6년 미 의회가 [[9.11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를 몰래 지원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주권면제 권한 박탈을 결정해, 희생자 유가족들이 소송할 수 있게 해준 사례가 있다. [[웜비어]]의 가족이 원고, 북한 정부를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연방법원에서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 예외로 하여 북한정부가 배상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https://casetext.com/case/warmbier-v-democratic-peoples-republic-of-korea|출처]] 일본 또한 자국이 타국 법원에서 누리는 주권 면제 제한을 수용하는 조약까지 체결한 바 있다. 일본은 2007년 1월 11일 서명하고 2009년 6월 10일 국회에서 승인한 '국가 및 국가 재산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유엔조약' 제12조는 사망·상해 등으로 인한 피해의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 절차와 관련해서는 재판권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권 면제 예외를 규정했다. [[https://m.yna.co.kr/view/AKR20210118000500073?section=international/all|출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