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세 (문단 편집) ==== 탁주와 맥주의 종량세 전환 ==== 2020년부터 주정, 탁주(막걸리)와 맥주에 한하여 부과방식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었다. [[https://jmagazine.joins.com/forbes/view/327336|#]] [[https://www.law.go.kr/법령/주세법|바뀐 주세법 링크]] 이로서 국산맥주는 수입맥주와 같은 세금을 내게 되었고 역차별구조는 해소되었다. 맥주는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72%의 종가세에서 리터당 830.3원(2021년부터 매년 3월 1일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인상)의 종량세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저가의 수입맥주는 상대적으로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며 수제맥주와 고가의 수입맥주는 세금부담이 상당히 낮아졌다. 따라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것은 고가의 [[크래프트 맥주]]로 수입사의 이윤을 추가로 붙이지않는다고 생각하면 4만원대의 맥주는 30~40%까지 가격이 인하 폭이 생겼다.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다른 술도 모두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업계와 다양한 술을 즐기는 애주가들을 중심으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73328|제기]]되고 있지만, 국세청에서는 전 주종에 종량세를 도입할 경우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서민들의 술인 [[희석식 소주]]는 비싸지고 고가의 다른 술은 매우 저렴해지기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604|때문]]에 절대로 안된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46627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