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세 (문단 편집) == 역사 == 주류는 생활에 필수적이지는 않은 기호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세 외에 별도의 주세가 과해지는 경우가 많다. 주세는 간접세여서 제조한 자가 술을 출고하거나 외국산 술을 수입할 경우 내게 된다. 어느 나라든지 주류 산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주세(酒稅) 역시 국세의 중요 부분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류 산업은 내수 산업이었다. 한국의 주세법은 1949년 10월 21일 법률 제60호로 제정된 이래 그동안 22차례 개정(1950. 4. 28~1990. 12. 31)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00여 년 전에는 없었던 주세(酒稅), 즉 술에 대한 세금을 받았다는 기록을 옛 문헌에서 찾아보기는 어렵다. 중국이나 일본처럼 관의 주도로 술을 [[전매]]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1909년 주세법을 제정하여 주세를 거두기 시작했다. 상당히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이 세금을 근거로 지금까지 주류에 관한 업무는 [[국세청]]이 담당해왔다. 안전관리 업무부터 [[한국의 전통주|전통주]] 진흥 업무까지. 이 때문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주류 관련 기관은 대부분 국세청 소속/산하였다. 국세청 직원들도 왜 자기 기관에서 주류 업무를 관장하는지 의아해했지만, 어쨌든 국세청이 관습적으로 해왔다. 2010년이 돼서야 관련 기관에 업무를 이관했다(위생 : [[식품의약품안전처]], 진흥 :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된 문제로 90년대에 WTO에 제소된 끝에 패소한 일본은 1997년 내에 소주 세율은 60~143% 올리고 위스키 세율은 58% 내려 주세율 격차를 3%p 이내로 줄여야만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