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세 (문단 편집) ==== 가양주 금지 ==== 한국 주세법은 일제시대부터 유지한 가양주 제조 금지 조치를 지속해왔다. 어르신들의 말에 의하면 6, 70년대 판매용이 아닌 술을 조금이라도 빚으면 어떻게 알고 왔는지 세무서에서 악착같이 찾아와서 세금을 물리는 통에 아예 술을 안 빚게 만들었고, 이는 1990년대에 와서야 해제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