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세 (문단 편집) === 종가세 과세 및 지나치게 높은 세율 === || {{{#!wiki style="margin: -5px -10px -6px" [youtube(CDrxP5UBLtc)]}}} || || 주세 담당자에게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하며 주세의 과도한 문제를 자세히 지적하는 영상 || || {{{#!wiki style="margin: -5px -10px -6px" [youtube(M39axCRYfqc)]}}} || || [[14F]]의 [[주락이월드]]에서 주세법에 대해서 다루며 비판한 영상 || 한국의 주세는 '''알코올의 양에 따라 부과되는 종량제가 아니라, 출고가 혹은 수입원가에 따라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구조'''라서 '''원가가 쌀수록 세금이 적게 붙는다'''. 주세 외에 [[부가가치세]]도 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가 기준으로는 '''이중과세'''나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희석식 소주]] 같은 저가, 저질의 술에만 유리한 환경을 강제하는 것. 게다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절감이 가능한 대기업보다 규모의 경제를 아직 실현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결과가 벌어져 이를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18/2013101801516.html|국회에서 지적하기도 했으나]],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기재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몸집을 키워서 원가를 절감해야 한다'는 개드립을 쳤다. 예를 들어, 2011년 소주 ‘처음처럼’ 한 병(360ml)의 출고가는 868원이다. 제조원가는 400원 남짓이지만 원가의 72%가 주세(酒稅)로 붙는다. 여기에 교육세(30%)·부가세 등이 더해져 출고가가 두 배 이상으로 뛴다. '''애주가들의 ‘입맛’이 달라지면서 주세(酒稅) 판도가 바뀌고 있다. 막걸리는 찾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탁주(濁酒) 주세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양주는 최근 4년 사이 주세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조세 기본법, 송쌍종, 2011 내용 추록>''' 한국도 일본의 선례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의 주세는 '매우' 높은 편으로, [[맥주/한국|한국 맥주]]의 맛이 떨어지는 원인도 이 주세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증류주의 주세는 더욱 높아서 [[위스키]]나 [[브랜디]]가 졸부들이나 마시는 [[허례허식]]이라는 인식을 만드는데 크게 한 몫했다. 옆나라 일본에선 '''한국의 반값, 심하면 1/3 이하'''의 가격에 팔리는 위스키를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까닭에 후쿠오카같은 한국과 가까운 해외 도시의 리쿼샵에서는 유명 브랜드의 술들이 입고되면 한국인 관광객이 싹 쓸어가는 풍경을 자주 볼 수 있을 지경. 오죽하면 해외여행가서 술 안 사면 아깝다는 말이 돌 정도라 술에 대해 아는 사람은 주변 지인이 해외여행을 간다는 말이 들리면 따로 본인 몫을 구매할 생각이 없다면 면세범위 꽉꽉채워서 술 대리구매를 부탁할 정도가 되었다. 이는 단순한 문제로 넘기기엔 막을 수 있는 외화 유출의 주요 원인중 하나가 되고있다는 의견이 있는 편이다.] 일본의 동네 소매점에서 면세 혜택 안 받고 사는게 [[면세점]]보다 싼 경우가 많으니 말 다했다. 물론 이는 일본의 주세가 낮은 까닭도 있지만, 한국이 비상식적으로 높은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2014년 10월 담뱃세 인상이 가시화되고 주세 인상도 공론화의 장에 올랐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주폭과의 전쟁'을 벌여왔는데, 음주 때문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전보다 가중된 처벌을 행해왔다. 주세의 인상도 담뱃세의 인상과 같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함이라 밝혔다.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8769|관련기사]] 문제는 주세 인상이 먼저 40도 이상이 넘는 주류부터 올리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 한국에서 주폭 문제는 가장 소비량이 많은 [[희석식 소주]]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주세로 주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려면 주세를 에탄올 종량세, 즉 술에 포함된 에탄올 1 mL당 얼마 하는 식으로 바꿔서 희석식 소주 같은 에탄올 함량만 높은 싸구려 술의 값을 올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술의 가격이 아니라 실제 알코올 용량으로 세금을 매기면, 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 할수 있지 않냐 라는 논리이다. 어차피 도수 높은 술들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싼데다가 술마시고 가정폭력을 일으키기 전에 [[킹 크림슨(죠죠의 기묘한 모험)|보내버리니]] 크게 상관이 없고 비싸고 맛있는 고도주에 유리하게 된다. 2022년 1월 현재 맥주와 막걸리는 종량제가 시행중이지만 위스키/브랜디 마시는 사람들은 소수라서 신나게 세금으로 맞는 중이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1906256548b|#]] 물론 정부는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개선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으나[[https://youtu.be/3BVxMkkHvq0|#]] 다른 정치적 주요 현안들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고 있어 개선 속도가 매우 더딘 편이고, 청주/사케/와인과 같은 고급 양조주, 그리고 증류주의 주세를 종량세로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9124600002|관련 기사]] 주세를 일괄적으로 종량세로 바꾸면 소주 가격을 현행 위스키 수준으로 올리던지 반대로 위스키 가격이 내려가던지인데 정부는 애꿎은 외화만 날리는 수입 증류주를 달가워하지 않으니 일종의 보호무역 차원에서 주세를 높게 치고 있다. 더구나 희석식 소주가 차지하는 파이가 큰 한국의 주류 시장에서 종량세로 바꾸게 되면 그날로 신문에 비싼 양주값 내리려고 서민들 먹는 소주를 만원 2만원 만들었다고 난리를 칠 것이며 주도한 정치인들의 표가 다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국산 증류주의 주세는 내리더라도 수입 증류주에 적용되는 주세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싶겠지만 이런 행위는 현 시점에서 너무 대놓고 보호무역인지라 한국 입장에서 실현하기 힘들다. 당장 이전에 통상 압박에 증류주의 주세를 통일해야 했던 과거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해외에서 한참 전부터 지적되어왔는데 1999년 EU 주류분과위원회는 한국의 주세개편안을 반대하며 대부분의 산업국가처럼 종량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4450729|#]] 일본은 이미 WTO의 권고를 따라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대폭 수정해 현재는 주세가 매우 낮아졌고, 과거 주세가 매우 높던 시절에는 [[삼배증양청주]]나 갑류 소주 같은 한국의 희석식 소주와 별 다를바 없는 싸구려 술이 판을 쳤으나 주세 개정 이후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어 현재는 소수파로 전락했다. 2023년에 국산 술 수출지원회를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3041107311|발족]]하면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나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개선사항은 대부분 사업자의 행정 및 제조 편의 등 핵심적인 부분을 빗겨간 자잘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고급 양조주, 증류주 제조자와 소비자가 진짜 원하고 체감되는 핵심적인 부분인 '''전면 종량세 전환'''에는 거부의사를 나타냈다. 후술되겠지만 '''종량세로 전환하면 [[희석식 소주]]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이 이유다. 이는 회식 문화와 폭음을 즐기는 술 문화의 영향이 큰데, 종량세 도입으로 '서민의 술인 소주는 비싸지고 부자들 술은 싸졌다'는 이미지가 씌워지면 폭음 문화를 즐기는 다수의 표가 대거 이탈하거나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정치인이나 관료가 총대를 매고 나서기 힘든 것이다. '''국산'''에 한정하여 종량세 적용 등 우회책은 언급하고 있지만, 이건 WTO에 의해 바로 제재될 안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2023년 10월에는 증류주의 종량세 전환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41247|발의]]되긴 했는데, 주세법상 청/약주와 과실주에는 해당이 없고, 여전히 희석식 소주를 지나치게 의식해서 에탄올 함량에 대한 기준이 있긴 하지만 주류 출고량에 대한 기준을 사용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희석식 소주 업계의 반발, '''서민 주류'''인 희석식 소주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조차 허용할 수 없다는 정치 논리에 의해 2023년 11월 30일 조세소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3005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