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세 (문단 편집) ==== 국산술 역차별 ==== || {{{#!wiki style="margin: -5px -10px -6px" [youtube(YUDj27-N_Ro,start=276)]}}} || || 국산술이 역차별 받는 종가세 과세기준을 설명하는 김창수위스키증류소 인터뷰 영상 || 한국 주세의 종가세 체제가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과세기준에서 국산술에 대한 역차별이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술은 제조원가와 마케팅 비용, 물류 비용을 모두 포함한 출고가 기준으로 주세를 산정하는데 반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술은 관세가 포함된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주세를 산정한다. 따라서 국산술은 포장, 마케팅에도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붙지만, 수입술은 수입 후에 붙는 판매관리비와 이윤에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국산술이 수입술보다 세금을 압도적으로 많이 내는 페널티를 안고 있다. 주세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해봐야 [[전통주]]로 인정받거나, 지역 [[특산물]]로 만들어서 지역특산주 인증을 받는 것이 전부. 그 예시가 후술될 맥주 종량세 전환 이전에 편의점에서 판매하던 4캔에 만원짜리 수입 맥주다. 수입 맥주만 이러한 마케팅이 가능했던 것은 수입맥주에는 수입 후에 붙는 판매관리비와 이윤에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이고, 국산 맥주는 이러한 마케팅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역차별은 위스키나 진 같은 증류주에는 들어가는 부대비용에 세금까지 부가하는 바람에 한국에서 다양한 주종을 생산하는 소규모 양조장들의 술의 가성비를 동급의 해외 술들에 비해 심하게 나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국내 주류업계의 발전저해의 원인이 되고있어 소규모 양조장 업자들 사이에서는 개선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는 편이다. [[https://youtu.be/67lAJEpm1cY|#1]] [[https://youtu.be/n-CE2F_ErBc|#2]] 2023년 11월에는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을 도입해서 종가세 하에서의 역차별 구조를 해소해주는 방안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15351|기재부에 의해 모색]]되고 있다. --청/약주랑 과실주는?--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