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유소 (문단 편집) === 주유중 엔진 정지 === 주유소는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주유중 엔진 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차량이 주유 중 시동을 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에서는 소방법 규정을 인용해 주유중 엔진 정지가 의무인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방법은 폐지되었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Ⅳ. 취급의 기준 > 5.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 또는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취급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주유취급소[* 항공기주유취급소·선박주유취급소 및 철도주유취급소를 제외.]에서의 취급기준 > 2) '''자동차 등에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다만, 연료탱크에 위험물을 주유하는 동안 방출되는 '''가연성 증기를 회수하는 설비가 부착된 고정주유설비에 의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즉, 유종의 인화점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는데 [[휘발유]]의 인화점은 -43~20℃이고 [[경유]]의 인화점은 52℃ 이상이므로 위 규정은 유증기 회수 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유증기 회수 설비가 있거나 경유 차량인 경우 주유 중 엔진 정지 의무가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되는데(1차는 50만원, 2차는 100만원, 3차는 200만원) 이 과태료는 주유 차량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주유소에 부과된다. 한편, [[공회전]] 제한 규정을 들어 주유중 엔진 정지를 요구받는 일도 있다. 공회전 제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지자체마다 규정이 상이하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장소와 시간을 제한하며 이를 어길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제한장소 등) ①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이하 "제한장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전역으로 한다. >제4조(제한시간) ① 자동차운전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제한장소에서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면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기의 온도가 영상 25℃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0℃이하이거나 영상 30℃이상일 때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대기온도(t,℃) || t ≤ 0 || 0 < t < 5 || 5 ≤ t <25 || 25 ≤ t < 30 || t ≥ 30 || || 공회전 제한시간 || 없음 || 5분 || 2분 || 5분 || 없음 || 정리하자면, 혼유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휘발유 차량이든 경유 차량이든 엔진정지를 하는 것이 좋긴 하다. 하지만, 경유 차량은 터보 문제도 있고 인화점이 휘발유보다 높아 엔진 정지의 의무가 없고, 휘발유 차량은 휘발유의 인화점이 낮으므로 엔진정지를 해야 한다. 유증기회수장치가 설치된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차량이더라도 엔진 정지를 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모든 주유소에 다 설치되었다고 판단하긴 힘드므로, 어지간하면 정지하는 것이 좋다. 단, '''터보 차량 빼고'''. 터보차저 특성상 300~1000도에 육박하는 배기가스를 직격으로 맞기 때문에 후열 안 하고 시동 껐다간 터보차저가 작살난다. 그래서 터보 차량은 주유소 1~2km 전부터 살살 운전해야 후열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