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차장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대한민국]]에서는 구비된 주차장에 비해 차량이 훨씬 많아서 놀고 있는 공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도 많다. 그냥 땅을 포장한 뒤 선만 긋고 최소한의 관리 인원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 주차 공간 문제로 불편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빈 땅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땅 주인이 놀리는 땅이 아까워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동네 공원이나 학교의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심지어 [[강]] 등 [[하천]]이 겉보기에 건천에 가깝게 물이 복류해서 자갈이나 흙밭일 경우, 그 강바닥 자체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PYH2011080406960001300_P2.jpg]] 하지만 애초에 땅이 좁고 산지도 많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토지가 부족, 그에 비해 사람들이 이용하는 차량은 많은데 대체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편이기에 대한민국은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은 편'''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도시는 [[아파트]]로 인해 인구밀도가 대단히 높지만, 도시 한가운데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대단히 협소하다. 그래서 주거지역의 주차장은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지하로만 파내려가면 공간이 얼마든지 생기는 [[지하주차장]]이 선호된다.[* 여기에는 전쟁의 위험이 아직도 건재한 대한민국의 특성상 [[방공호]]로도 활용될 수 있는 점까지 있어서 더욱 그렇다.] 그 때문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대부분의 주차공간을 지하에 마련한다. 그러나 대략 1990년 초까지는 개인차량이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는 지하주차장이 없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상당수의 1990년대나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주차장은 항상 만차이고 이중주차, 삼중주차가 성행하며[* 이 경우 이웃간의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다중주차의 대표적인 예시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이다. 부자들이 모여사는 곳임에도 1990년대 이전에 지어져서 지상주차장밖에 없고, 한 가정에 2대 이상의 차를 보유하는 게 흔한 2020년대의 현실에 비해 주차 면 수가 많지 않다.], 아파트 바깥에서는 도로변 주차를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상업건물의 경우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가 태반이라 이러한 문제가 덜하다. 하지만 지하로 파고 내려가도 기본적으로 주차공간이 아주 넉넉한 곳은 드물어서 특정 시간대 혹은 특정 일자에만 사람이 많이 몰리는 야구장이나 축구장, 대학가의 주차장은 [[헬게이트]]가 되기 일쑤다. 자동차 크기는 시대가 바뀔수록 점점 커지는데[* 특히 전장보다 전폭이 문제가 되고 있다. 날로 강화되는 [[충돌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고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전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주차장 크기는 그대로라 주차공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들의 주차장은 세단이나 SUV는 물론이고, 심지어 승합차도 여유롭게 주차할 정도로 주차공간이 매우 넓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당시 주차장의 법적 규격을 키웠기 때문이다. 이후 늘어나는 차량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 및 당시에는 과하게 넓은 주차장이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1993년에 다시 약간 좁아져서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당시에는 어느 정도 합리적이었겠으나, 차 크기가 대체로 커지면서 그야말로 바보짓이 따로 없다. 당장 2020년대에는 그 옛날에 조그맣던 아반떼도 차 크기가 상당히 커졌고[* 5세대인 MD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6세대인 AD때 살짝 커지더니 7세대인 CN7과 아반떼 N은 그 옛날 5세대 NF 쏘나타와 자웅을 겨룰 정도로 커졌다. 7세대 CN7의 전장이 4650mm, 전고가 1420mm 전폭이 1825mm, 아반떼 N의 전장이 4675mm, 전고가 1414mm, 전폭이 1825mm인데 5세대 NF 쏘나타의 전장이 4800mm, 전고가 1475mm, 전폭이 1830mm다. 거의 비슷한 셈. 여담으로 7세대 디 올 뉴 그랜저도 전장 5035mm, 전폭 1880mm, 전고 1460mm로 전장은 제네시스 G80 3세대보다 더 길고(G80 3세대는 전기차 모델이 5005mm, 내연기관 모델은 4995mm), 전폭은 G80 3세대가 더 길고(내연기관, 전기차 관계 없이 1925mm) 전고도 마찬가지다.(내연기관 모델 1465mm, 전기차 모델 1475mm)] 펠리세이드, 모하비, 포드 익스플로러 같이 큼직한 SUV와 그랜드 카니발, 그랜드 스타랙스, 스타리아 같은 MVP 차들을 보면 하도 큼직해서 주차 공간을 무지막지하게 잡아 먹는다. 결국 평행식 외 일반형 주차폭을 2.3m→2.5m로 늘리기로 했다.[* 확장형은 2.5m→2.6m][*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이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된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산지가 많은 부산, 그중에서도 가파른 언덕이 많은 동구 일대에서는 재미있는 풍경을 볼 수 있는데, 건물의 옥상이 바로 옆에 낀 도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건물 옥상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처음 보는 외지인들은 대단히 신기해하는 풍경 중 하나. '''하준이법'''은 [[민식이법]]과 거의 동시기에 통과되어 2020년 6월 25일 시행 예정이라 위법 논란이 있는지 주목도가 높아졌는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694|경사진 주차장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는 고정 장치 설치를 주차장에서 의무화하는 법이나]], 정작 전국민에게 주차장 차량 미끄러짐 방지 매뉴얼이 전국적,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하준이법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처리를 하였다는 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파일:2020062801001306500065131.jpg]] [[야당역]] 환승주차장. [[조감도]]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628010006513|출처]] [[2010년대]] 들어서는 [[철도역]]에 바로 붙은 환승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조성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주로 [[지방공기업]]을 세워서 운영한다. 이전까지 공영주차장은 [[대중교통]] 수단과의 [[환승]]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2010년대]] 이후로는 [[철도역]]과 연계한 환승주차장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하역]]인 [[판교역(성남)|판교역]]에도 환승주차장이 있는데, 지하역에 환승주차장이 딸려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자사업]]자나 [[철도]]사업자가 직영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