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택관리사 (문단 편집) == 개요 ==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3. 주택관리업자 4. 임대사업자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제70조까지에서 같다]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주택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 공동주택관리법[* 종전에는 '주택법'에 근거규정이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근거규정이 이관되었다.]에 의하여 공동주택([[아파트]])의 관리를 하는 자격을 말한다. 실제 이 직업으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항목 참조. * 쓸모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의 관리책임자로서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보)를 '''반드시''' 채용하여야 한다. - [[주택관리공단]]에 [[비정규직]] 주택 관리 보조원으로 채용될 때 가산점이 있다. 단, 고졸청년인턴 및 대졸청년인턴 같은 정규직 채용에는 해당사항이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