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택도시보증공사 (문단 편집)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공사 개인보증의 대표상품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서 받아야 할 전세보증금을 때먹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이다.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30일 동안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경매로 넘어갈 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원래 임대인의 사전동의가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채권양도통지형 방식으로 2018년 02월부터 임대인의 사전동의 없이도 보증가입이 가능해졌다.[[https://search.naver.com/p/cr/rd?m=1&px=812&py=405&sx=812&sy=405&p=TJSIRspySDlssujulLVssssssrC-154700&q=%C0%D3%B4%EB%C0%CE%C0%C7+%B5%BF%C0%C7+%BE%F8%C0%CC+%C1%D6%C5%C3%B5%B5%BD%C3%BA%B8%C1%F5%B0%F8%BB%E7&ssc=tab.news.all&f=news&w=news&s=zflz5Bh757EBfmenQuEhAA==&time=1538619996391&a=nws*c.nav&r=4&i=88000108_000000000000000003212490&u=https%3A//news.naver.com/main/read.nhn%3Fmode%3DLSD%26mid%3Dsec%26sid1%3D101%26oid%3D011%26aid%3D0003212490|관련기사 ]][*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도 임대인이 통지를 받는 형식이 아니라 지점에 내방해서 승낙방식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다. 누가 그런걸 해주겠냐...면서도 가뭄에 콩 나듯이 채권양도계약서를 써주는 임대인이 가끔가다 보이니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참조만 하면 된다.] 채권양도통지형 방식은 반환보증용 양식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 후 은행에서 업무를 위탁한 기관에서 통지서를 같이 생성하여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방식이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수취거절한 경우에는 재통지 불요이며, 임대인 부재 등으로 내용증명이 보관처리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1번의 재통지를 진행한 후 재통지된 내증까지 보관처리되면 보증서를 발급한다.[* 물론 꼭 재통지를 1번만 하라는 규정같은 건 없으나... 재통지를 계속 다시 진행할수록 통지비용도 더 들어가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하므로 적당히 하자. 어차피 내증 발송하기 전에 보증서는 발급된 상태이다.] 그리고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지점 담당자나 대출상담사가 반환보증용 양식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줬는지 꼭 한번 확인하자. 요즘 안심대출 상품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다보니 은행측에서 서류를 착각하고 안심대출용 채권양도계약서를 내미는 경우가 있다. 이 양식으로 내증을 발송해봤자 어차피 틀린 내용이 간 것이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꼭 주의해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자. [* 두 서류의 차이는 제목으로 구별이 가능한데, 반환보증용 서류는 서류제목이 채권양도계약서(통지용), 채권양도계약서(승낙용)이고 안심대출용 서류는 채권양도계약서(전세금안심대출보증_통지용), 채권양도계약서(전세금안심대출보증_승낙용)으로 적혀있으므로 체크 한 번 하고 서류 작성하자. 틀린 서류 받았으면 다시 달라고 하자.] || '''{{{#ffffff 번호}}}''' || '''{{{#ffffff 프로세스명}}}''' || '''{{{#ffffff 상세내용}}}''' || || 1 || 보증상담 || 보증금지 해당여부 확인, 보증대상 및 조건 확인 || || 2 || 보증신청 || 보증신청인이 영업지사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br](인터넷, 모바일도 가능), 구비서류 제출 || || 3 || 신용조사 || 신용불량정보 등 확인 || || 4 || 보증심사 || 보증신청 내용의 적정성 검토 || || 5 || 보증서 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준 신용불량정보 재확인 || * 보증신청기한: 전입신고일부터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보증한도: 주택가격[*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http://nland.kbstar.com/quics?page=kbland|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표의 일반매매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출한다.] – 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보다 순위가 앞선 채권을 말한다. 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이며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한다. 다만 단독 · 다가구 · 다중주택인 경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여야 하며,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한다.](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보증요율: 연 0.115% ~ 0.128%(아파트) / 연 0.139% ~ 0.154%(그 외 주택)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