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택도시보증공사 (문단 편집)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전세자금대출이 결합된 상품이다. 공사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보장과 함께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금융기관에게 대출해준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보장한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도 반환보증과 같이 통지방식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임대인이 지점에 내방해서 승낙방식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자서하는 방식으로 채권양도사실알림을 진행한다. 그러나 통지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반환보증과는 다르게 임대인이 발송된 내용증명을 수취하여야만 한다. 거기에 더해서 임대인이 내증을 받은걸로 우체국 전산에 반영되면 권리조사기관에서 통지내용 설명 및 동의여부 확인 차 임대인 '''본인'''에게 유선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당연히 해당 유선통화내용은 녹취로 다 남는다.) 이런 특성때문에 안심대출을 받는 경우 꼭 사전에 임대인한테 협조를 구한 후 진행하도록 하자. 하지만 임대인 동의가 없더라도 보증 발급은 가능하다('20.7.31. 보도자료 참고). || '''{{{#ffffff 번호}}}''' || '''{{{#ffffff 프로세스명}}}''' || '''{{{#ffffff 상세내용}}}''' || || 1 || 보증상담 || 대출 및 보증대상 및 조건 확인 || || 2 || 보증신청 || 보증신청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제출 || || 3 || 보증심사 || 보증신청 내용의 적정성 검토 || || 4 || 보증서 발급 || 신청은행으로 전자보증서 발급 및 통지 || || 5 || 대출실행 || 은행은 보증료를 납부하고 발급된 보증서를[br] 담보로 대출 실행, 공사에 대출실행 완료통지 || * 보증신청기한: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가지 경우 다 전입열람조사와 현장조사가 들어간다. 잔금지급일에 보증이 개시되는 경우는 대출전에 전입열람조사(이건 신경 안써도 된다), 대출 후에 전입열람조사 및 물건지방문현장조사를 진행한다. 물건지방문현장조사는 임차인이나 임차인의 가족(서류상으로 증빙 가능해야함, 결혼예정자라면 예식장계약서나 청첩장으로 증빙해야함)이 진행 가능한데, 1개월 이내에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상실]]처리를 해야한다. 현장조사 나오는 조사자들한테 깐깐하게 굴어서 득되는 거 단 하나도 없으니(분쟁이 발생하면 어떤식으로 발생해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매듭짓는지 기록이 다 남는다) 가능한 협조적으로 응하도록 하자. 참고로 대출 후의 전입열람조사의 경우는 차주의 전입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차주 본인이 아닌 가족이 전입했더라도 등본상으로 가족관계확인이 되면 전입이 된 걸로 처리하니(차주는 세대원에 등재돼있어야한다) 가능한 빨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두가지 조사 전부 대항력 확인을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협조한다고 손해볼 것 전혀 없다.][* 차주가 이미 전입을 하고 물건지를 점유한 경우 전입열람조사와 현장조사는 보증 권리조사 신청과 거의 동시에 개시된다고 해도 좋다. 전세대출을 신청했는데 SMS로 전세자금실행 이전에 현장조사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으면 그 시점부터 시작이라고 봐도 좋다.][* 차주가 전입신고를 한 후 전입열람조사를 진행할 때 차주 이외의 다른 세대가 있는 경우 주택도시보증요건상으로는 타세대(차주 외의 다른 세대주)가 무조건 퇴거되어야 한다. 다가구라면 층호수가 겹치지만 않는다면 괜찮지만... 대출 실행 이후 전입열람조사를 진행할 때 타세대가 확인되면 이 타세대의 존재 자체가 이후의 보증 자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출실행 이전에 차주가 먼저 전입, 점유의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서 타세대가 확인되면 그 세대주가 퇴거하기 전까지 보증과 대출은 진행이 안된다고 보면 된다. 단 해당 세대가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배우자라면 또 예외 요건으로 해당되어 대출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부분의 리스크를 미리 없애고 싶다면 대출받기 전에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떼보도록 하자. 본인이 열람하는 경우는 풀네임으로 뜨게 열람 가능하므로 참고.] * 보증한도: 1.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신혼부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경우(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청년가구[* 연소득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가구] 90%)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신혼부부, 청년가구 90%)[br]위 두 가지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원 이하) * 보증요율: 연 0.3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