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준법서약제도 (문단 편집) == 개요 == >'''[[http://www.law.go.kr/법령/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00467,19981010)|구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2003. 7. 31. 법무부령 제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자체는 2008년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제14조 (심사상의 주의)''' ②[[국가보안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전에 출소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0.>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제도로, 좌익수나 양심수가 준법 서약서를 작성하면 가석방을 가능케 하는 제도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