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준사기죄 (문단 편집) == 개요 == {{{+1 準詐欺}}}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지적능력 부족, 판단능력 부족으로 풀어 쓸 수 있다.]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은 기망을 수단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망행위를 한 사기죄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사기죄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려천박한 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자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기망수단을 쓴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며 본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사기죄의 보충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죄는 사기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라 사기죄와는 다른 독립된 구성요건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침해범임에 대하여, 본죄는 위험범이다. 본죄의 행위의 객체는 이미 착오에 빠져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본죄가 완성되고, 기망-착오-처분행위-재산상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본죄의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죄를 침해범이라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장애인을 유인하여 노동력을 착취한 사건들이 준사기죄로 의율된 예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