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준사기죄 (문단 편집) === 심신장애 === 심신장애란 정신기능의 장애를 의미한다. 그러나 본죄의 심신장애란 [[책임능력]]의 기초가 되는 그것과 의미를 달리하며, 어디까지나 재산상의 거래능력에 관한 것을 말한다. 본죄의 심신장애를 형법 제10조의 그것과 같이 해석하여 심신미약 뿐만 아니라 심신상실을 포함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심신미약자나 심신상실자라 하여 반드시 본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심신상실자라 할지라도 그 정도가 심하여 의사능력까지 없다고 보아야 할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절도죄]]를 구성할 뿐이라고 해야 한다. (사기죄와 준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하자 있는 '''의사표현'''을 하게 만드는 죄이기 때문.) 그러나 미약한 의사능력이 존재할 때에는 본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