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준예산 (문단 편집) == 법령 ==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 1.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 1.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지방자치법]] 제146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ㆍ운영 > 1.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 1.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지방재정법 제46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