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간광고 (문단 편집) ==== 2000~2020년 ==== 이 시기는 중간광고 없는 지상파 방송 시청 환경이 고착화됨과 동시에 케이블 TV 채널이 성장한 시기며 중후반기에는 종합편성채널 등의 등장으로 방송사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시기다.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 채널, 종편 채널에는 중간광고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이 때부터 중간광고에 대한 개념이 국내 시청자들에게도 서서히 자리잡게 된다. 상기된 "60초 후에 공개됩니다!"가 이 시기에 등장한 것. 물리적인 채널 수가 늘어난 만큼 경쟁 역시 심화되어 방송 프로그램 전반의 시청률 수치는 점점 하락하였으며, 케이블 방송사를 필두로 의도를 가진 부분에서의 중간광고가 경쟁력을 가지기 시작하자 지상파 방송국 광고의 경쟁력이 지적되며 이에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 점점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2007년에 방송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시도했으나 "프로그램의 선정성이 강화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81&aid=0000155470|##]]는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했다. 본래 지상파에서 방송되었던 프로그램이 케이블 채널에서 재방영되는 경우 정말 뜬금없는 지점에서 끊기는 형태로 방송된다. 원래는 끊는 지점이 없었는데 케이블 채널에서 광고의 필요에 의해 자르게 되기 때문. 하지만 종합편성채널 등 아예 중간광고를 삽입할 것을 전제로 하고 만드는 프로그램들은 방송 흐름을 전·후로 나누어 그 사이에 중간광고를 집어넣고, 중간광고 직전에 '''[[김성주|"60초 후에 공개합니다"]]'''와 같은 문구를 삽입한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중간 혹은 1/3, 2/3 지점에 중간광고 1~2개가 삽입되나, 프로그램 종료 직전이나 막바지 직전 10분을 남겨놓고 중간광고를 삽입하는 경우도 많다. 어떤 결과를 발표하는 등 [[클리프행어|방송 내용의 긴장감이 막바지]]에 달했을 때 [[악마의 편집|집어넣어]] 준다면 [[절단마공|효과가 극대화]]되며, [[슈퍼스타K 시리즈]]가 그 대표적인 예다. 자사 채널 중간광고도 굉장히 많아서 2003년 광고시장이 침체기일 때 전체 중간광고 중 41% 이상이 자사 채널이라는 통계도 있었다. [[모바일 게임]]에서는 [[광고]]를 시청한 이후에 [[컨티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게임들이 있는데, 이게 중간광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방송법 시행령 상 중간광고 규정'''을 살펴보자면 매회 광고시간은 1분 이내며, 45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1회 이내,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2회 이내,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3회 이내,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4회 이내, 150분 이상 18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5회 이내, 180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6회 이내다. 영화 전문 채널의 경우, 180분 이상이면 광고수에 제한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1부와 2부로 나눠 편성하고 있다. 2015년 9월부터 광고 총량(1일당 광고량을 전체 방송 시간의 15~17%)만 규제하고, 기존의 세세한 광고규제(시간당 10분, 토막광고 90초 제한 등)는 전부 없앴다. 90분 이상의 프로그램은 너무 길고 60분 미만은 중간광고를 한 번밖에 못 트니 국내의 드라마 및 예능프로그램은 대부분 70분물로 제작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의 프로그램들은 70분물을 편성해도 중간광고가 잘 팔리는 [[히든싱어]]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간광고를 1회만 넣지만, [[tvN]] 등 중간광고가 잘 팔리는 케이블방송은 2회를 채우는 경우가 있다. 중간광고의 시간은 대부분의 방송국에서는 1분을 억지로라도 채우지만 2012년 당시 [[MBN]]의 예능 혹은 현재의 주중 [[JTBC 뉴스룸]]처럼 30초만 채우는 경우도 있다. 시청자들과 관계 당국에 가장 걸리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광고 시간 규정은 어겨도 이 규정만큼은 웬만하면 다 지킨다. (예를 들어 시간당 10분 초과 금지 등등) 위 규정을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지만 [[CJ ENM]]은 프라임타임에 가끔씩 대놓고 어겼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624|광고 규정보다 ‘더’ 내보낸 방송사들(미디어스)]] 참고로 해당 기사에 언급된 중간광고 초과사례 3건 모두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케이블 채널에서 중간광고가 시청자들에게 일종의 문화 수준으로 익숙해지자 2014년 9월 18일, [[MBC]]와 [[지역민방|지역민영방송]], [[종교방송]]사들은 “방송 광고 제도의 정상화를 요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___지상파에 대한 광고총량제___의 연내 도입을 약속하면서도 유독 ___중간광고___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자 공동행동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 지상파와 종교방송사의 경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중간광고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이다.[[http://www.yonhapnews.co.kr/culture/2014/09/18/0908000000AKR20140918183300017.HTML|#]] 그 중에서도 MBC, SBS가 유독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며 중간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뉴스를 자주 내보냈다. 그리고 이 즈음부터 MBC와 SBS에서는 서서히 "변칙 중간광고"로도 불리는 [[PCM(중간광고)|PCM]]의 비중을 늘리기 시작한다. 2017년 1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지상파 중간광고를 포함한 광고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간광고 도입 검토가 정부 업무 계획에 공식화되긴 이번이 처음이다.[[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10517313860435|#]] 하지만 2019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상파 채널에 대한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태라는 [[http://m.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62851|기사]]가 나왔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15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실무 수준의 협의다. (방통위가)입법 예고안을 냈고,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2월 내 해당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후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상반기 중간광고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757|(기사)]], 결국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7040|(기사)]]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6월 25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중간광고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8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