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농학파 (문단 편집) === 균전론 === 반계 [[유형원]]이 주장한 이론. 유형원은 그의 저서 [[반계수록]]에서 균전론을 주장했다. 유형원이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토지제도는 [[정전법]]으로 정전법에 근거한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했다고 볼수있다. 즉, 국가가 토지를 다 모아(국유화시켜서)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준다는 이론이다. 구체적으로 농민 1호당 1경(40두락)의 토지를 나누어주고 각자가 1경의 토지에서 나온 소산중 10분의 1을 조세로 내며 4경마다, 즉 4호당 한 명씩 병사를 낸다는 것. 토지를 지급받은 자가 죽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관청에 신고하여 재조정하도록 했다. 유형원은 이를 통해서 조세문제는 물론 병역문제까지 한방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다만 계급에 따라 토지가 차등지급된다는 점은 한계로 볼 수 있다. 유형원은 유생에게는 2경에서 4경까지의 토지를 분배하고 현직 관리에게는 품계에 따라서 6경에서 12경까지의 토지를 분배해야 한다고 보았다. 게다가 농업을 하지 않는 상공업자에겐 일반 농민보다 적은 0.5경을 나누어주고 무당,승려,여자에겐 땅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해당 주장은 당연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물론 유형원이 재야학자라서 실제 정책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도 했으나 이론을 가만 들여다보면 한계가 분명하다. 유형원의 주장대로 가려면 국가가 토지에 대한 장악력이 확고해야만 한다. 즉 관리나 유생이 힘없는 농민의 토지를 빼앗는 데 대해서 국가가 이를 제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조선이 중앙집권이 확고했다 하더라도 전국의 토지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파악하고 그 상황을 조정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었다. 한양에서 먼 지역에서 유생이나 관리가 농민의 토지를 빼앗고 그 상황을 조작해도 알 도리가 있었겠는가? 설령 유형원의 주장이 실제 정책으로 관철되었다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면 보나마나 유생,관리들이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아서 겸병할 개연성이 컸을 것이다. 나름 유교의 이상에 입각한 이론이었으나 어찌보면 현실을 제대로 보지못한 백면서생의 주장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