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선거구제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대한민국]]은 '''1960년 [[제5대 국회의원 선거]]''' 중 참의원(상원) 선거에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었다. (다만 제주도는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1명만 뽑아서 소선거구제였다.)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나 정당에게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묶인 지역구의 당선 정원의 2분의 1까지 투표할 수 있는 '제한적 연기명 투표 방식'이었다. 예컨대 A라는 선거구에서 4명의 참의원을 선출한다면, 유권자는 2명까지 투표할 수 있다는 말. 하지만 이윽고 1961년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고,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6대 총선]] 총선부터 이전처럼 소선거구제로 회귀한다. 여담으로 6대 총선부터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생겨났다. '''1973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선거부터 중선거구제가 재도입되었다. 1명의 후보를 투표하고, 2등까지 당선되는 방식이었다. 1972년 [[10월 유신]]([[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을 선포한 [[박정희 정부]]의 여당 [[민주공화당]]이 야당을 압도하지 못 했다는 점이 이유였다. (여기에 더해 지역구 의석의 절반만큼의 전국구 비례대표를 간선제로 여당 [[유신정우회]]에게 몰아주기까지 했다.) 선거구 싹쓸이가 힘들고, 2명까지 뽑으므로 야당 우세지역에서도 2위로 여당 당선자가 당선되기 쉬웠다. 정말 민심을 잃은 곳만 2위가 무소속이 되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1980년 [[5.17 내란]]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역시 지역구 선거에 1선거구 2석 중선거구제를 유지한다. 비례대표제를 '제1정당에게 배정한다'는 조항으로 소폭 변경했을 뿐, 여당 [[민주정의당]] 몰아주기는 여전했다. 1987년 [[6.10 민주 항쟁]]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의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다시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로, 비례대표제도 전국구로 환원되었다. 그러자 여당 민주정의당은 41%를 갖는데 그쳐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안정적 국정을 명목으로 1990년 [[3당 합당]]이 일어나기도 했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기초의원 선거에 한해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전환했다.[* 이와 동시에 정당 공천을 실시하였다.] 한 선거구당 2~4명까지 선출하며, 각 [[정당]]에서는 선출인원 수만큼 공천할 수 있다. 한 정당에서 여러명을 공천할 경우, 기호가 1-가, 1-나, 2-가, 2-나와 같이 일반 기호에 더해서, 가나다순의 기호가 추가로 붙는다. 선거구 획정은 대체로 둘 이상의 [[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행정동]]을 묶는 것이 보통이지만, 단일 읍면동으로 된 선거구도 간간이 보인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시범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소수정당은 여전히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 시범지역 30곳 중 4곳만이 혜택을 보았고, 나머지는 모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독차지였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3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일부 지역에만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중대선거구제 개정을 제안했다. 관련 논의는 [[제21대 국회 선거제 개편 논의]] 문서 참고. 하지만 2023년 9월 1일, 여야가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실상 물 건너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