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세 (문단 편집) ==== 사회 ==== * '''농민의 신분 하락''' 중세에 들어서면서 유럽의 농부들의 신분은 천민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그 위치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미 중세 초인 8세기부터 [[기사(역사)|기사]]들의 원류인 ministerialis보다 높은 신분이었지만 봉건제와 장원의 확대로 예속인인 농노의 비율의 증가와 함께 기사들이 점차 장원주가 되면서 관계가 역전되기 시작했으며, 또한 중세 중기로 접어들면서 상공업의 발달과 함께 도시가 다시 부흥했고, 시민들을 형성하고 있던 상인과 수공업자들에게 무시받는 처지가 되었다. [[빌런]]의 원래 의미 역시 도시민들이 농민들을 멸시하면서 부르는 멸칭이었다. 사실 유럽 말고도 한국사에도 이와 유사한 전개로 후기에 상업의 발달과 함께 읍성, 읍치의 경제력이 상승하고 반대로 눙민들의 경제력은 하락했다.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한 당시 [[보부상]]들이 조선군과 함께 동학농민군들을 공격했으며, 당시의 [[읍성]]에 살던 읍민들 또한 농민군에게 호의적이지 않았고, 심지어 1895년에 나주 읍성이 농민군의 공격을 받을 때 유림뿐만 아니라 나주의 읍민들 또한 수성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다만 중세 중기에 이러한 흐름에 저항하는 분위기가 북해와 접하는 프리슬란트와 엘베강 하구, 12세기까지 독립을 유지하던 아이슬란트, 14세기까지 유지되던 스칸디나비아의 고틀란트 일대에서 농민들 스스로가 [[https://de.wikipedia.org/wiki/Bauernrepublik#cite_note-13|공화적 형태의 자치]]를 시작했다. 이들은 주변의 군주들과 주교들과 분쟁을 벌였고, 스위스의 서약 동맹 주축 또한 스위스의 도시들과 농촌 지구간의 동맹에서 비롯되었다. * '''마녀사냥''' 많은 사람들이 중세하면 [[마녀사냥]]을 떠올리는데, 정작 '흔히 생각하는' 마녀사냥은 [[근세]]에 벌어진 일이다.[* [[잔 다르크]]가 마녀로 몰려 죽은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중세에도 여성을 마녀로 몰아 죽이는 일이 없진 않았을 테지만, 온갖 이유로 마녀를 만들어내서 죽이는 [[학살]]에 가까운 마녀사냥은 근세에 벌어졌다. 즉, 마녀사냥은 중세부터 근대까지 꾸준히 있었지만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잔혹하게 치뤄진건 영락없이 근세 시기이다.] 종교재판에 대한 가장 잔혹한 안내서인 크라머와 슈프렝커의 '[[마녀의 망치]]' 또는 '[[말레우스 말레피카룸|마녀의 추]]'는 중세 말기인 1486년에 나왔고, 르네상스 시기부터 화형과 더불어 마녀들에 대한 가장 무자비한 박해가 이루어졌다. * '''여성의 인권''' [[로마 제국]] 시대에 탄압받았던 독신주의 여성 신자들이 [[수녀회]]를 결성하여 제도화되었고, 여성에 대한 종교적 보호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등 여성의 지위는 고대보다 크게 진보했다. 또한 은퇴한 매춘부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구휼 정책들이 '''[[가톨릭교회]]'''를 통해 시작되었다. 게다가 여성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켈트족|켈트]]나 게르만의 전통에 따라 영주의 아내로서 과부가 된 사람은 일부 [[영주(중세)|영주]]의 [[영지(역사)|영지]] 지배권이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다.[* 이런 귀족 여성의 통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남자다움을 지닌 여성'이란 변호가 생겨났다. 여기서 남자다움은 현재 통용되는 의미와 좀 많이 다르다.] 영주 부재시 저택과 장원책임을 도맡을 정도로 사생활은 남녀가 비슷했다. 교육 수준 또한 크게 높아졌는데 [[볼로냐 대학교]], 파도바 대학교 등은 13세기부터 이미 여성 교수 임용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실제 서유럽에서 여성의 지위는 라틴, 게르만, 켈트 어느 문화권이든 당대 비그리스도권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leidenmedievalistsblog.nl/articles/did-medieval-women-have-agency-or-was-it-all-about-the-patriarchy-examples|이 기사를 참고할 것.]] * '''사회구조''' 대체적으로 도시가 아닌 농촌사회가 태반으로 [[장원(농업)|장원]]을 중심으로 한 [[봉건제]]와 [[농노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봉건제도와 농노제도는 분명 민주적이지 못한 제도였지만, 사실 로마시대나 그 이후 근대까지 노예들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과연 중세가 유달리 민주적으로 퇴보했는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되려 중세시대는 [[산업 혁명]] 시기와 비교했을 때 노동시간이 훨씬 적은 편이었다고 한다. 가장 큰 이유는 산업시대부터 가스등이나 전구가 사용되면서 [[야근|야간에도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중세시대에 양초 같은 조명은 비싼 물품이었고, 해 지면 일 못 하기는 동서양 막론하고 마찬가지였다. 대신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아침 먹고 날이 충분히 밝아지자마자 일을 시작해 해가 질 때까지 일해야 했지만, 일요일 휴일은 항상 보장되었고 휴가도 일요일을 제외하고도 1년에 8주 정도가 보장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교회법, 관습법 등이 농노를 가혹한 노동에서 지켜줬던 것도 한몫했다. 그러나 정반대로 [[산업 혁명]] 때는 '''그 어떤 법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학대를 눈뜨고 당해야 했었다'''. 또 중세 때는 공휴일 개념으로 그리스도교의 축일([[부활절|주님부활대축일]], [[크리스마스|주님성탄대축일]]) 때도 쉬었다고 한다. * '''서구식 [[성씨#s-4.2|성씨]]의 시작점''' 서구식 성씨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도 이시기로 성씨가 본격적으로 언급된 시기는 10세기 동로마 제국으로 아르메니아계 군사 귀족 가문들이 토착 귀족들과 구분하기 위해 성씨를 사용한 것이 시초로 이후 중세 중기 이후 유럽 각지로 전파되었으며, 영국의 경우 1086년 노르만계 귀족들과 젠틀리 계층에서부터 성씨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일반 평민들 사이에서도 성씨를 만들어 사용하자 브리튼 제도를 제외한 유럽의 귀족들은 언어별로 드 혹은 데(De), 폰(Von), 등으로 자신들과 평민들을 구별시켰다. 그리고 중세 중기를 기점으로 봉건적 신분 질서에 따라 네가지로 나눠진다. 1. 윗대 선조의 이름을 성씨로 하는 가족성, 2. 대대로 가업으로 하는 직업에서 유래된 직업성, 3. 대대로 살고 있는 지명에서 따온 지명성, 4. 별칭에서 유래된 별칭성이다. 이중 1. 2번째는 귀족보다는 평민의 비율이 높았다.[* 다만 2번째의 경우 마샬이나 스튜어트처럼 한 귀족 가문이 오랫동안 세습한 직책명에서 유래된 성씨들도 있다.] 3, 4번째가 평민보다는 귀족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여성이 결혼 후 남편의 성씨를 따르는 [[부부동성]] 또한 성씨가 사용되기 시작하는 중세 중기로 추정되며 중세 후기로 가게 되면 관습적으로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 '''교회''' 사회에서 교회가 가지는 위상이 현대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기에, 이 부분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상당히 부당한 비판이다. 우선 중세의 교회는 현대의 교회와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걸 알아둬야 한다. 현대의 교회는 순수하게 종교 집단의 의미를 지니며,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이 활동 [[수도회]] 소속이 아닌 다음에야 종교 이외의 분야에 관여한다는 것은 매우 생소한 광경이다. 그러나 중세의 교회는 단순한 종교 집단을 넘어서 교육, 행정, 학문, 사회복지 등등을 모조리 담당하는 공공 기관에 가까웠고 이는 일부 지역에서는 19세기 후반까지 이어졌다.[* 위에서 언급했듯 [[그레고어 멘델]] 대수도원장이 수도원 세금징수 정책과 싸운 이유가 각종 일은 다 시키면서 세금을 지원해주기는 커녕 또 걷어간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중세의 교회가 [[교무금]](십일조)을 걷는 것은 '''세금을 거두어서 공공 사업에 쓴다'''는 의미로 이해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신부(종교)|신부]] [[종교개혁|놈들이 돈을 뜯어가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말하자면 [[교무금]] 자체는 현대 [[가톨릭교회]]에도 존재하며, 신자의 의무 중 하나이다. 그러나 내지 않는다고 강요하거나 닦달하지는 않고, 신자 개개인의 자율에 맡긴다. 액수도 꼭 10분의 1을 내는 것은 아니고,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 낸다.] 같은 원리로 '중세의 교회에서는 천동설을 정설로 가르쳤다'는 명제는 ''''교과서에 천동설이 정설로 적혀있었다.'''' 정도의 의미로 봐야지, '교리적 차원에서 천동설을 진실이라 가르쳤다.'로 봐서도 안된다. 국가가 현대와 비슷하게 각종 공공사업 대부분을 떠맡는 모습은 근대에 이르러서야 등장한 모습이다. 물론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재판을 받은 갈릴레이의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상황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하는 책을 출판한 것도 [[우르바노 8세]]가 [[교황]]이라 출판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고 [[교황청]]에서 허가까지 받았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항목에서도 나오지만 [[가톨릭교회]]가 그를 종교재판에 회부한건 그가 지동설을 주장해서가 아니라 책 자체부터 [[지동설]]을 온갖 궤변을 써가며 옹호해서 중립적으로 다루지 못한 데다가, [[명예훼손|교황을 모티브로 한 듯한 캐릭터가 멍청하고 헛소리만 내뱉는 역할로 나왔기 때문이다]].]기는 해도 가톨릭교회에 의해서 피해를 본건 사실이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1992년에 인정하기는 했다. 비록 교황권이 강하던 시기였던건 맞지만 그 교황권도 교황이 세속적인 간섭을 너무 행한 나머지 줄어들었으며, 줄어든 교황권과 중앙집권화의 약화가 단적으로 나타난 사태가 바로 [[아비뇽 유수]]와 [[대립교황]]의 발생이다. 교황은 분명 그리스도교를 기반으로 한 중세세계의 질서에서 무시할 수 없는 강자였지만, 그와 동시에 중부 이탈리아의 대영주이기도 했다. 즉 중세에 교황권이 무작정 우위에 섰다는 것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 '''종교적 자선 단체에 의한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위의 교회와 연계된 내용으로 동양에 비해 신분제가 강했던 중세 유럽이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의 개념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 근대에 부를 쌓은 자본가들의 호응을 받던 [[청교도|청부설]]을 주장한 [[개신교]] 이전의 그리스도교(가톨릭)을 믿던 부호들은, 초세기에 유대교와 갈라진 후 확립된 청빈적 가르침에 따라 부를 늘리는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자선을 통해 덕을 쌓아 사후에 천국에 들어가려는 풍조가 강했다.[* 신약 성서에 부에 대한 경계를 가르치는 구절들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를 찾은 한 부자]]가 있다.] 이에 사후 유증을 통해 재산을 사회의 빈민 계층에 대한 복지 차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무조건 종교집단의 주도 하에 복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자세한 내용은[[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alternative_history&no=621805&page=30|이 링크에서 참고할 것.]]] 이러한 과정을 시행하는 것이 바로 종교(그리스도교)적 가치에 의해 가톨릭교회를 통해 설립된 자선단체로 병원, 구빈원, 요양원, 고아원, 작업장 등을 운영했다. 다만 중세의 복지는 전체 빈민을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사회 지도층들은 빈민을 두 분류로 구분했는데 전자는 순례자들이었고, 후자는 걸인과 고아, 과부, 독거 노인들로이었으며, 주로 후자에 구휼이 집중되어 최소한의 생존이 보장되었다. 하지만 후기로 접어들면서 인구수가 증가했지만 부의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걸인의 수가 증가했는데 이러한 걸인들이 무리지어 여러 도시로 전전하면서 구걸 행위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여러 규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14세기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은 하층민에게 교율과 함께 복지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교회와 협력하기 시작했고, 중세가 지난 후이기는 하나 [[네덜란드 공화국]]과 같은 개신교 국가들 또한 19세기 초까지 길드가 폐지될 때까지 길드에 의해 복지가 관리되었다. 또한 이시기부터 교회가 [[공동묘지]] 역할을 하게되었다. 일단 중세로 접어들면서 그리스도교가 전파됨에 따라 [[성당|본당]] 사목구를 중심으로 도시나 마을 등이 형성된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동네 성당/교회에서 장례 예식을 치르고 바로 옆 묘지에 묻혔다. 지금도 유럽 동네들을 돌아다니다보면 마을 중심에 위치한 성당이나 [[예배당]]을 중심으로 공동묘지가 포진되어있는 게 일상적인 풍경이며, 묘지의 관리는 보통 교회측에서 맡았다. 다만 신분이나 사회적 위치 등에 따라 매장 위치가 다르다. 일반인의 경우 대개 상술한 대로 성당 옆의 공동묘지에 묻혔지만 왕족 및 귀족과 같은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은 [[영묘]] 및 [[봉안당]]의 형식으로 성당 바닥이나 지하에 관만 안치되었으며, 대표적인 영묘 역할을 한 성당으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프랑스의 [[생 드니 대성당]]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우편]] 시스템의 한축을 담당했다.[* 다른 한축은 편력하는 상공업자들이었다.] 프랑스를 근거지로 하는 시토회의 경우 6,000개 이상의 수도원들을 연결하는 연결망을 바탕으로 우편 서비스를 제공했다. * '''법률''' 11세기에 들어서면서 다시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간단하지만 불안전하고 분산되어 있던 기본의 교회법과 게르만법을 대신해 이탈리아 북부 도시인 [[볼로냐]]를 중심으로 이르네리우스와 같은 법학자의 주도하에 로마법 부흥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후 [[볼로냐 대학교]]의 법학과 커리큘럼은 크게 교회법과 로마법인 시민법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특히 중세 중기는 서유럽에 각종 법률서가 집필된 시기로 먼저 볼로냐의 [[수도자]]이자 법학자였던 그래티안에 의해 교회법의 집대성인 그래티안 교령집이 집필되었고, 13세기 [[작센]]에선 작센 내의 게르만법을 집대성한 작센 슈피겔이 집필되었으며, 이밖에도 이베리아 반도의 그리스도교 국가들[[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08911&cid=62112&categoryId=62112&expCategoryId=62112|#]], 스칸디나비아의 국가들[[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08309&categoryId=62110&cid=62110|#]]에서도 자체적인 법률 체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또한 이시기는 서로마 붕괴 후 사라졌던 [[변호사]]와 같은 법률 계통의 직업 등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다. 이후 중세 후반이 되면서 변호사들 중 일부가 왕이나 국가를 대리해 [[기소|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이 갈라져 나오기 시작한다.[[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71270|관련 링크]] 또한 상업 및 해상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무역에 관한 관례와 규칙이 생겨났고, 이를 종합한 [[상법]]과 해상법이 등장해 상인들 사이의 국제법을 정착한다. 당시 상법의 내용은 정기시장의 교역날짜, 교역절차, 시장관리, 화폐유통, 도량형 표준, 시장 법원관리, 시장 중의 은행법규, 상인조직, 계약, 치안관리, 등을 담고 있었고, 해상법은 선박관리, 화물적재, 사고보장, 해운 보험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특허권이 [[특허법]]으로서 법에 편입된 시기도 바로 이시기로 1474년 베네치아 공화국에서 최초로 현대적인 시스템의 특허 조례를 만들었다. 한편 11세기 이후의 영국에서는 현대의 법률 제도인 배심원제와 영장 기소제와 보통법과 형평법이 등장했다. 배심제도는 본래 프랑크 왕국의 것으로 본래 신명재판을 통해 판경을 내리는 방식과 달리 왕실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을 조사할 때는 선서의 방법을 쓰지 않고 법관의 주도하로 지식인들을 모아 그들에게 진상을 설명하게 하는 방식을 고안했는데, 나중에 신분이나 조세에 관련된 개인 재판에도 사용되었으며 이때는 재판 당사자의 이웃 중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 이웃조사단이란 임시 조직을 구성하게 했다. 이후 1066년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이 영국을 정복해 영국왕에 취임하면서 프랑스의 이웃조사단 제도를 이용해 영국 전역의 토지상황을 제대로 조사했고, 이후 1164년 [[헨리 2세]]가 클라랜든 칙령을 통해 법정 내에서의 배심단 제도를 확립해 순회재판 때 현지 주민 12명을 배심단으로 구성하게끔 하였다. 아울러 영장 기소제 역시 영국을 정복한 [[윌리엄 1세]]가 영국 내의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지방법원을 보존하고 지방관습법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국왕의 명의로 재판을 할 것을 요구해 원고가 법원에 기소를 할 때 반드시 국왕의 대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하면서 성립되었다. 보통법 또한 법관들이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순회재판을 하느라 각지의 재판에 참여하면서 각지의 관습법에 관해 잘 알게 되어, 런던으로 돌아와서 다른 지법에 파견된 법관들과 함께 사건에 대해 토론하면서 각지의 관습법을 소개해 전국의 법을 조금씩 통일해 나간 것이 시초이다. 그러나 12~13세 양모업과 상업무역이 왕성해지면서 재산에 얽힌 갈등이 빈번해 점차 보통법의 한계가 드러나 다시 관습법으로 회귀하지만, 14세기 대법관의 양심과 정의에 기초한 형평법이 등장하고 이후 15세기에 대법관과 그 조수가 함께 정식으로 형평법원을 구성하게 된다. 프랑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필리프 2세]]가 즉위하기 전 상공업이 부흥하면서 사회가 다양화되가기 시작했고, 또한 오래전부터 카패 왕조를 중심으로 중앙집권적인 왕권 강화와 맞물려 영주 세력을 견제할 차원으로 필리프 2세가 즉위한 후 프랑스 각지에 위치한 왕령지에 각각 법관들을 파견해 북프랑스 일대에는 시민 출신인 바이이(Baillis:대관)와 남프랑스 일대에는 기사 계급으로 구성된 세네샬(Sénéchal:지사)을 파견했다.이들은 파견된 지역의 일반 행정뿐만 아니라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이 시기에 한계가 있었으나 [[무죄추정의 원칙#s-2|무죄추정의 원칙]]이 로마법과 게르만족의 관습법 등을 통해 존재하고 있었다. * '''도시의 확대''' >구 로마의 변경 도시인 [[빈(오스트리아)|빈]]을 제외하면 독일 도시들은 인구 성장률이 낮은 편이었다. 그렇지만 독일의 [[동방식민운동|식민지 개척 운동]]이나 도시화 과정에서 기세가 없었던 것은 아니어서, 4세기 동안 2,500개의 도시가 건설되었고, 그때 정립된 도시정부 체제는 실질적으로 19세기까지 유지되었으며, 본래 도시 경계는 변경되지 않고 존속되었다. >---- >'''『역사 속의 도시』 '''1권 中. 루이스멈퍼드 저. 상업의 발달로 인해 도시들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이들 도시들은 각자 영주와 국왕으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운영되었다. 또한 인구 또한 늘어남에 따라 대규모 개척사업등이 이루어 졌는데 대표적인 것이 독일의 [[동방식민운동]]이 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늑대와 향신료/실제 중세시대와의 비교#s-8|여]][[늑대와 양피지/실제 중세시대와의 비교#s-2|기]][[소녀는 서가의 바다에서 잠든다/실제 중세시대와의 비교#s-2.2|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 '''[[그리스인]]에 대한 차별''' [[그리스]]에 대한 차별도 이 시기부터 심해졌다. 그리스인들을 [[이교도]]라고 부르는 것은 물론이고 서유럽이나 비잔틴 제국에서는 그리스인들을 산채로 불태우는 등 중세에는 그리스인들이 대우가 안좋았다. 그리스를 뜻하는 헬라스조차 이교도라는 명칭이 붙은 것도 이때다. 또한 그리스인들은 [[십자군]] 참여권을 박탈당했으며 이교도라는 이유로 귀족 지위를 얻지 못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