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소기업/구인난 (문단 편집) =====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기업 ===== 현재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5인 이하 기업에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사항들을 유보한다.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대부분의 법적 권리들이 5인 이하 기업에서는 아예 지키지 않아도 상관 없는 무법지대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연차 휴가인데, 정상적인 기업들이라면 한 달 일하면 하루의 휴가가 발생하고 이걸 개인의 사정에 맞게 반차로 나눠쓰든 하루를 쓰든 할 수 있어야 하나 5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연차 발생이 의무가 아니다.''' 법적으로 연차 발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수당이 없어도 구제 받을 방법이 없다. 때문에 명절같은 빨간 날 말고는 쉬는 날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심지어 빨간 날도 출근시키는 회사도 있다. 이런 회사들은 연차에 대해서 물어보면 "무슨 일이 있으면 유도리 있게 빼준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간다. 무슨 말이냐면 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반병신이 되어 입원했다거나, 친인척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식 같은 극단적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휴무란 절대 없을거다는 뜻이다. 그뿐만 아니라 달력상 빨간 날의 경우도 법 정비의 미비로 인해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휴무가 의무가 아니었어서 그 날도 당연히 나와야 하는 날인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 위의 상황들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노동개혁 정책에 힘입어, 빨간 날은 민간기업도 유급휴무로 전환하고 연차도 신입은 내년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끌어쓰는 개념이었다. 즉, 1년차에 연차를 쓰면 2년차 연차가 적어지는 것. 신입 1년차에도 따로 발생하는 것으로 바꾸는 등 많은 개혁을 가해 나아진 상태이나, 5인 미만 기업은 적용 사항이 없다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적 사항이어서 근로기준법을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으면 이것이 지켜지는 것은 요원한 상태이다. [[ILO]]의 조언대로 [[문재인 정부]]는 5인 이하 기업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5인 이하 기업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상당 부분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 상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