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앙고속도로 (문단 편집) ===== 휴게시설 부족 ===== 중앙고속도로는 졸음쉼터/휴게소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휴게소]]도 상당히 부족하다. [[대한민국]] 유료도로법(현 도로법에 통합)에는 25km마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설치하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중앙고속도로에서 이 기준을 지킨 휴게소는 [[치악휴게소]] - [[원주휴게소]](딱 25km) 하나뿐이다. 그나마도 중앙고속도로 중간 경유지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원주시]]에 있기 때문에 25km를 지킨 것이다. 심지어 부산~대구 구간에도 양방향 모두 [[청도새마을휴게소]] 고작 하나밖에 없다. 이외에는 이 기준을 지킨 휴게소가 '''단 한 곳도 없다.''' [[제천주차장]]([[치악휴게소|치악]] - [[단양팔경휴게소|단양팔경]] 사이)과 [[영주주차장]]([[단양팔경휴게소|단양팔경]] - [[안동휴게소|안동]] 사이)은 [[2023년]] 지금도 [[임시 휴게소]]를 못 벗어나고 있다. 제천주차장이야 [[평택제천고속도로]]로 빠지면 [[천등산휴게소]]가 있어서 그나마 좀 낫지만 영주대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전 휴게소인 [[단양팔경휴게소]]부터 [[안동휴게소]]까지 '''거리가 71km에 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주대주차장은 근처 고속도로를 다 뒤져봐도 '''휴게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천주차장과 영주대주차장의 휴게소 신축이 필요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다.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343752|영주시의회]]에서도 주기적으로 영주대주차장의 휴게소 설치를 요구하는 형편이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일평균 교통량이 2만 대가 되면 휴게소 만들어 주겠다는 '''자사의 [[공문]]조차'''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제천, 영주 둘 다 [[평택제천고속도로]] 개통 이후 일평균 교통량 2만 대를 넘었기 때문에 휴게소 신설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도로공사는 휴게소 설치에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원주휴게소]]와 [[홍천강휴게소]]도 거리가 42km에 달해 법령상으로는 중간(횡성군 [[공근면]] - 홍천군 [[영귀미면]] 일대)에 휴게소를 하나 설치해야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 역시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그나마도 홍천강휴게소는 춘천 방향만 있기 때문에, 부산 방향에서는 홍천강 졸음쉼터[* 사람은 지하 굴다리를 통해서 홍천강휴게소로 들어갈 수 있지만, 차량은 못 넘어간다. 이러지 말고 [[춘천휴게소]]처럼 대구 방향에서도 홍천강휴게소 진입로 뚫어주지...--그나마 없는거 보단 낫다--]만 있다. [[졸음쉼터]] 분야에서는 대구 - 춘천 구간 중 '''대구를 출발하여 [[죽령터널(중앙고속도로)|죽령터널]]을 지난 죽령 졸음쉼터까지 모든 졸음쉼터에 [[화장실]]이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읍내, 명곡, 안평, 풍산, 보문, 죽령 졸음쉼터까지 '''무려 180km 동안 졸음쉼터에 화장실이 단 한 개도 없다!''' 죽령 졸음쉼터 다음 졸음쉼터가 [[제천IC|제천 나들목]] 북쪽 봉양 졸음쉼터[* 죽령 졸음쉼터에서 봉양 졸음쉼터까지는 40km에 달한다.]인데, 봉양 졸음쉼터부터 그 이북에만 졸음쉼터에 화장실이 존재한다.--졸음쉼터에 화장실이 없으면 졸음쉼터를 왜 만드는데?-- 심지어 봉양 졸음쉼터는 춘천 방향에만 있고 부산 방향에는 없다. 참고로 봉양 이북으로 있는 졸음쉼터는 만종 졸음쉼터와 홍천강 졸음쉼터 딱 두 개뿐이다. 쉽게 말해 중앙고속도로 춘천-대구 구간은 '''300km에 달하는 고속도로 구간 중 화장실 있는 졸음쉼터가 딱 세 개뿐이다!''' 결국 빗발치는 민원을 이기지 못하고 2022년 1월 초 죽령 졸음쉼터에 춘천 방향 한정으로 화장실이 설치됐다. [[2022년]] [[2월]] 들어서 명곡, 안평, 보문, 풍산 졸음쉼터 등 나머지 졸음쉼터에도 화장실을 차례로 설치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