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앙노동위원회 (문단 편집) ==== 조정(調停, Mediation) ==== 노사간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 결렬로 [[노동쟁의]] 상태인 노조 또는 사용자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노동쟁의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한다. [* 쟁의행위는 교섭,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파업]] 또는 기타 노동쟁의의 경우 실무에서 이미 엥간한 절차들을 다 거친 상황이 많다. 조정에도 해태한 경우가 부지기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