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단 편집) === 그 외 ===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①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③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__'''뚜렷이'''__ 구별되어야 한다. ||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유사당명" 시비를 꽤 자주 거는 편이다. 이는 [[정당법]] 제41조에 의거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법률에 따른 [[유권해석]]을 내리는 절차이다. 외국의 입법례는 다르다. 예컨대 [[몬테네그로]]에는 [[몬테네그로 사회민주당|사회민주당]]이 무려 3개나 있다. 이 외에도 [[인도 공산당]]은 분파별로 각 분파 명칭만 붙여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며, [[폴란드 인민당]]도 과거부터 여러 분파들이 분파명만 붙여서 활동했음에도 아무런 시비가 걸린 적이 없었다. 현재 폴란드 인민당은 2개 있는데, 흔히 알려진 것 외에 다른 하나는 피아스트파로 [[법과 정의당]]과 연대 중이다. 정작 현지 선관위는 아무런 시비를 건 적도, 걸지도 않고 있다. 한 예로 [[안철수]]는 신당을 창당할 때마다 선관위의 시비에 자주 걸렸는데, 초기 [[새정치민주연합]]도 본디 "새정치국민연합"이라고 하려다가 [[새정치국민의당]]이 있다고 퇴짜를 맞기도 했고, [[국민의당(2020년)|2020년 국민의당]]도 본디 국민당이라고 하려다가 [[국민새정당]]이 있다고 퇴짜를 맞았다. 다만, 비례대표 선거를 비롯해서 정당 선거의 성격이 강한 대한민국의 현실 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물론 막상 선거철이 되면 기호 번호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겠지만, 동일한 이름의 정당이 난립하는 것은 막는 것이 좋다는 개연성 정도는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상으로도 군소정당의 난립을 지양하고 있다. 정당 설립시 각 시도당 5개 이상에 각 시도별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 조항이다. 그러한 군소 정당들 입장에서는 거대 여당 혹은 야당의 이름을 그대로 따오는 것이 충분히 유효한 지지자 확보 전략이 될 수 있다. 만약 위와 같은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등의 이유로 몬테네그로나 네팔처럼 동일당명을 허용하고 싶다면 '''국회'''가 [[정당법]] 제41조를 폐지하거나 '뚜렷이' 부분을 개정하면 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규칙]] 중 하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만을 입법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