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앙정보부 (문단 편집) == 특징 == 1950년대까지만 해도 민간의 방첩 활동까지 육군 특무대에서 수행했기 때문에 [[인권]] 및 월권 문제로 말이 많았던 터라 순수하게 민간의 방첩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의 창설이 필요했다.[* 이때 육군 특무대장이 그 유명한 [[김창룡(군인)|김창룡]]이었으니 인권이나 월권 소리가 나올 만도 했다. 물론 김창룡만 있는 게 아니고 [[원용덕]]의 [[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헌병]]사령부도 야당 정치인 등 민간인 대상 감찰 업무를 수행한 막장 오브 막장이었고 '김성주 치사 사건'이나 '동아일보 불온선전물 사건' 등의 정치공작을 진행한 바 있다.]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부터 창설 계획이 있었는데, [[5.16 군사정변]]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쿠데타 며칠 뒤 중앙정보부가 창설되었다.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 하에서 정보기관을 창설한 사람이 바로 [[이후락]]이다. 이후락은 쿠데타 직후 체포됐지만 유능해서 제3공화국 때 정보부장에 임명되었다. 전성기에는 각 부처마다 요원들이 상주하여 공무원 동향을 감시하기도 하고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경찰, 교정기관을 지휘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권력기관으로 자리했다. 형식상으로는 중앙정보부에서 수사를 한 다음 검찰에 송치 하지만, 당시 검찰이 중앙정보부에서 송치한 범죄자를 기소하지 않을 수는 없었으므로 검찰은 그냥 장식에 불과했다. 즉, '''검사 없는 단독 수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당연히 간첩을 잡는 목적이어야 하고 이러한 측면에 기여한 측면도 많았긴 하나, 정권안보 및 반정부 운동 탄압을 위해 악용된 경우들 또한 많았다. 그리고 요원들이 교도소에서 비전향장기수 등 좌익 재소자의 사상 전향 공작을 이끌기도 했다.[* 초기 중앙정보부법에는 검사의 지휘권 발동이 불가능했지만 너무 초법적 권한이라는 반발을 사자 개정되어 사라지긴 했다.] [[10.26 사태]] 이후 김재규가 체포된 뒤, 전두환 정부 출범 뒤인 1981년에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로 바꾸고 일부 권한을 [[국군기무사령부|보안사]]에게 넘겼다. 중앙정보부장은 대통령과 같이 일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분류되었다. 중앙정보부장의 지위는 '''부총리'''급으로 장관보다도 높았다. 국무총리 바로 밑이었으며 역시 부총리급인 경제기획원 장관과 동급이었다. 일부 드라마들을 보면 국가안보회의에서 중앙정보부장이 국방 장관 아래에 앉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설정으로 실제로는 모든 장관들의 상석이자 국무총리 바로 아래에 앉는다. 중앙정보부의 공작으로 확인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4대 의혹 사건]],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동백림 사건]], [[유럽 간첩단 조작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이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코리아게이트]]가 있다. 특히 [[동백림 사건]]과 [[김대중 납치 사건]]의 경우는 외국의 사정을 무시하고 일을 벌였기에 당시 심각한 외교 마찰을 빚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