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의원 (문단 편집) === 정수 및 선출 방법 === 2017년 기준 총 의석 수는 465석으로,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석 289석[* 선거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많다. 기준은 가장 인구가 적은 선거구를 기준으로 2배수까지 선거구를 구성하는데 보통 돗토리현 1구 또는 돗토리현 2구를 기준으로 한다.]과 [[석패율제]] 광역 [[비례대표제|비례대표]] 의석 176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3년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까지는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했다.] [[석패율제]] 비례대표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구 후보자의 비례대표 중복 출마가 허용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비례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구제받아 당선될 수 있다.[* [[간 나오토]] 전 [[총리]]가 2012년 12월 16일 총선에서 [[자유민주당(일본)|자유민주당]] 후보한테 털려서 [[지역구]]에서는 낙선했지만, 석패율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일본 중의원 총선 비례대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한국의 총선]]과 달라서 전국 비례대표가 아니라 [[홋카이도]], [[도쿄]], [[규슈]], [[간사이|긴키]] 등 일부 지역지역을 나눠서 광역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의 선거구를 뜯어고친 결과 [[게리맨더링]]이 매우 심한 편이다. 시정촌을 둘로 쪼개서 각각 다른 선거구로 꿔주는 경우는 다반사고 지역의 일부 마을만 뜯어서 타 선거구로 넘기는 경우도 빈번하다. [[게리맨더링]]이 심한 이유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정한 일본 지역구 국회의원의 최소:최대 인구비가 1:2인 상황에서 도도부현당 지역구를 최소 2석씩 할당하면서 지역구의 총 의석 수를 최소한도로 잡기 위해서이다. 선거구의 인구를 책정하는 기준도 한국의 경우처럼 기준일의 주민등록상의 내국인 총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며,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구[* 돗토리 1구 또는 2구가 기준이 된다.]의 2배를 기준으로 하여 도쿄23구 지역은 2배를 꽉 채우는 경우가 많고, 돗토리나 시마네 같은 촌지역은 1배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