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혼 (문단 편집) == 가능 사유 == *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간혹 발생하는 중혼은 다음과 같은 경우라고 한다. 외국에서 외국인과 결혼하면서 결혼한 나라의 관공서에만 신고하고 자국의 관공서 ([[영사관]] 등)에 신고하지 않으면 당연히 자국의 호적에는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자국민끼리 결혼을 하면 중혼이 발생한다고 한다.[* [[일본]] 이야기지만,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과 이혼, 호적신고 등의 내용은 [[가가탐정사무소]]라는 탐정만화에서도 한 번 다뤘다.] * 또한 [[북한이탈주민]] A와 B가 있다고 할 때 A가 먼저 [[탈북]]하여 A가 여러 사유로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C와 혼인을 하였으나 나중에 B가 탈북한 경우 A는 B, C와 혼인한 것이 되므로 중혼이 된다. [* 북한이 대한민국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해서 혼인과 같은 것들이 무효가 되는것은 아니다. 다만 B의 대한민국 거주가 불분명할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특례에 따라서 이혼이 가능하다.] *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 현재 [[실종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면 사망처리, 사고로 인한 [[실종]]일 경우 1년이 지나면 사망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종으로 의한 사망처리가 되었을 때 배우자가 재혼했다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 실종자가 발견되어 호적을 회복하면 중혼관계를 어떻게 해소할지 문제가 된다. *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는 대신 허위로 [[사망신고]]를 하고서 재혼을 한 예들이 있다. * 마지막으로 다소 [[막장]]스러운 경우이지만 다음 사례도 가능하다. 부부 사이인 A와 B가 이혼을 하고, A가 C와 재혼을 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때 훗날 B가 이혼무효소송을 하여 승소할 경우 중혼이 인정된다. 왜냐하면 A와 C의 혼인을 취소로 하거나 무효로 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사건으로, 부인이 이혼을 안 해 주니까 [[미국]]에 가서 미국 법원을 기망하여 이혼판결을 받고서 미국 여성과 재혼한 예가 있었다. 내용인즉, 이혼이 무효이니까 중혼이 되어 버렸는데, 국제사법에 따라 중혼의 효력을 더 강하게 인정하는 미국 해당 주법(남편이 혼인신고를 한 주에서는 중혼이 혼인무효였다)을 적용하여, 뒤에 미국 여성과 한 혼인을 무효로 본 것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598814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