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쥐약 (문단 편집) == 위험성과 2차 피해 == 개미와 같은 곤충이 아니라 포유류를 잡으려 만든 독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충제와는 비교를 불허하는 맹독성 물질을 써야 하는데, 아주 당연하게도 사람을 포함한 다른 동물들에게도 매우 치명적이다. 특히 [[쥐]]는 의외로 소량의 독에는 잘 죽지 않고 생각보다 독한 짐승이기 때문에 꽤나 고농도의 맹독을 써야 하며, 이 독을 직접 먹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동물이 살서제에 중독된 쥐를 잡아먹거나 죽은 시체를 주워먹어도 중독되어 같이 황천을 건널 정도다. 사람이 키우는 동물이 쥐약을 먹고 죽거나 혹은 쥐약을 먹은 다른 동물을 잡아먹었다가 죽는 일은 굉장히 흔하며, 관련 판례도 있다.[*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2631|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57091]]] 비단 사람과 가까운 동물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야생동물들이 쥐약으로 입는 2차 피해도 굉장히 크다. 살서제를 한번 사용하면 그 지역 주변의 온갖 동물들이 함께 조용히 몰살을 당한다.[* 이걸 감수해야 할 만큼 쥐가 인간에게 대책 없는 재앙이다. 쥐를 방치하면 온갖 재산 피해는 물론 질병을 창궐 시키기 십상이다.] 괜히 [[남한]] 소형 육식동물의[* [[여우]], [[늑대]] 등.] 갑작스런 개체 수 감소의 유력 원인 중 하나로 쥐약의 유포를 꼽는 게 아니다. 독에 중독되어 죽는 동물들은 며칠을 고통 속에서 시달리다가 구석진 곳에서 조용하게 죽기 때문에, 살서제를 살포한 지역 주변 동물들이 죽어나가더라도 그게 눈에 띄는 일은 거의 없다. 괜히 키우는 동물이 있는 사람에게 쥐약이 언제 자기 동물을 죽일지 모르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취급 받는게 아니다. 아주 당연하게도 사람에게도 매우 치명적인 맹독이며, 때문에 쥐약을 널리 쓰던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정에 상비해 두는 극약'''으로 인식되었을 정도다. 초창기의 쥐약은 단순한 흰색 가루약으로 시판되었기에 먹고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고[* 모르고 먹었다 죽는 경우, [[자살]] 목적으로 먹고 죽는 경우, 남에게 먹이는 경우 등등 다양했다. 일례로 쥐약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비소는 아예 '상속 가루'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붙었을 정도였다.] 이에 일부러 분홍색이나 적색, 녹색 등 눈에 띄는 색을 넣어 위험성을 알리게 개선하였으며, 먹고 급사하는 일을 막기 위해, 즉, 치료 시간을 벌기 위해 즉효성이 아닌 지효성 독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나저러나 치명적이긴 마찬가지다. 요즘은 효율 감소를 감수하고 구토제를 첨가한 제품도 나오고 있는데, 설치류들은 다른 포유류들에 비해 식도가 상대적으로 길며 구역반사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구토제를 넣어도 어느 정도 살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개선된 쥐약도 여전히 사람과 다른 동물들에게 치명적이긴 마찬가지고, 쥐약 먹고 죽은 쥐나 다른 동물을 주워 먹고 죽는 2차 피해는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1975년에 [[경상남도]] [[마산시]]의 한 중국집에서 일하고 있던 호기심 많은 4명의 종업원들이 쥐를 잡다가 쥐약에 쓰여진 문구였던 "인축(人畜)에 거의 해가 없다"라는 경고 문구를 보고 종업원들이 쥐약을 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논쟁이 벌어졌는데, 쥐약을 먹으면 죽는다는 공포에 종업원 두 명은 쥐약 먹는 것을 피했고, 쥐약을 먹은 두 명의 종업원은 한동안 멀쩡하다 싶었지만 끝내 약효가 퍼지면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MBC]]의 [[타임머신(텔레비전 프로그램)|타임머신]]에서 "죽음의 게임(150회, 2004년 12월 19일 방송분)" 에피소드에서 나왔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505200020920301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5-05-20&officeId=00020&pageNo=3&printNo=16502&publishType=00020|당시 기사 1]] 2002년에는 과소비를 일삼던 아내가 남편의 폭행에 앙심을 품고 남편을 죽일 의도로 매일 조금씩 쥐약을 탄 음료수를 대접해 줬는데, 남편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종합 비타민제 중에 쥐약의 성분인 [[와파린]]을 중화하는 효능을 가진 [[비타민K|비타민 K3]]가 있어[* 와파린은 비타민K에 길항작용을 한다. 체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와파린을 섭취할 시 체내에 반드시 필요한 비타민K가 작용하지 못해 혈소판계 등에 심대한 문제가 생겨 사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비타민K를 추가로 섭취하게 되면서 와파린이 작용해도 추가 섭취한 비타민K가 남아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리 라스푸틴|'''무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 쥐약을 복용하고도 멀쩡해서]] 남편은 오히려 건강해지고 아내가 쥐약을 탄 사실이 발각되어 구속되었다는 전설적인 일화가 있다.[* 경찰에서 A 씨는 남편이 나를 결혼전에는 돈이 많다고 해놓고 왜 돈이 없냐며 무시하고, 잦은 폭력을 행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정황은 A 씨의 말과는 다르다. A 씨는 신혼 초부터 '''남편에게 나는 재산이 많다는 등 수많은 거짓말을 반복'''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컴퓨터로 100,000,000이라는 숫자를 인쇄해 빈 통장에 붙인 뒤 남편에게 이것 봐라. 통장에 1억 원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돈이 없다고 구박하지 마라며 우기기까지 했다. 이후 이웃에게 돈을 빌려쓰다 남편이 예상대로 죽지 않자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달아나 수배령이 내려졌었다. 다만 폭력을 일삼은 가정폭력범인 남편이나 과소비하며 남편을 독살하여 한 아내나 둘 다 질이 나쁜 인간말종들이라서 동정은 커녕 오히려 멸시만 받았다.] 이 사건은 타임머신의 "내 남편 죽이기?!(134회, 2004년 8월 15일 방송분)" 에피소드와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의 "죽여야 사는 여자(124회, 2015년 12월 24일 방송분)" 에피소드에서 나왔다. 아내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혼]]한 후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한다. 물론 쥐약의 다른 성분이 몸에 남아있지 않을 리가 없고 그게 몸에 좋을 리는 없으니 절대 따라하지 말자. [[http://news.joins.com/article/1878578#home|당시 기사 2]][* 타임머신 말미에 제작진이 모 제약회사 관계자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쥐약이 전만큼 독성이 강하지 않아서 쉽게 안 죽는다며 못박았다.] 보건소나 감염병과에 쥐가 많다고 쥐약이나 쥐덫을 놓아달라고 요청하면 쥐 구제 조치를 해주기도 하는데, 이는 질병관리법률에 따라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지역단체장 등이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0%EC%97%BC%EB%B3%91%EC%9D%98%EC%98%88%EB%B0%A9%EB%B0%8F%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A0%9C49%EC%A1%B0|쥐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을 정해두고 있기 때문이다. 길고양이를 죽이려고 쥐약을 푼 후에 쥐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면 무죄가 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334651?sid=102|#]] 이는 [[미필적 고의]] 문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의도, 인식이 있는가를 증명해야 하는데 의도는 밝히는 게 불가능하며 인식이 있으면 과실범이 되는데 동물학대에는 과실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 고양이 밥에 의도적으로 쥐약을 뿌린 경우, 그것에 대한 확증이 발견되어 [[위증]]이 되면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을 받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